사용료 소득(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해외게임개발사*가 개발한 온라인게임의 국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하는 업체임 * 일본 법인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개발업체임, 국내사업장 없음 ○질의법인은 해외게임개발사와 함께 국내 이용자(User)를 회원으로 모집 후 질의법인의 플랫폼에서 회원 등록 후 게임 컨텐츠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컨텐츠 대금의 30%를 업무위탁료로 수취 후 나머지 대금은 해외게임개발사에게 지급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