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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분양부동산 평가. 비거주자 사용료소득

사용료 소득(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해외게임개발사*가 개발한 온라인게임의 국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하는 업체임 * 일본 법인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개발업체임, 국내사업장 없음 ○질의법인은 해외게임개발사와 함께 국내 이용자(User)를 회원으로 모집 후 질의법인의 플랫폼에서 회원 등록 후 게임 컨텐츠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컨텐츠 대금의 30%를 업무위탁료로 수취 후 나머지 대금은 해외게임개발사에게 지급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카테고리 없음 2023.05.10

초과배당(특정법인과의 거래),순손익계산시 감가상각비, IFRS영업권 상각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상증,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 2023.03.23) [ 회 신 ]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과거 세법개정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더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소득세 과세 후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구조) 그렇다면 법인주주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상증법 45의..

카테고리 없음 2023.04.10

중견기업 할증배제, 특허권양도(기타->근로)등

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사례 쟁점 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단 제단기의 구조적인 문제(원단 손실 및 소음ㆍ분진 발생,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량의 제한 등)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제단장치를 발명한 것에 해당하고, 발명자는 각종 여과기류(필터) 제조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20ㅇㅇ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발명자 김정우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2인5377, 2022.12.29). ‘-> 최근 대표이사등으..

카테고리 없음 2023.02.02

횡령금 입금, k-otc, 블록딜, 해외자회사 자본준비금 감액, 비현실퇴직시 한도 계산

횡령금액 입금시 소득처분 「법인세법」제67조의 위임을 받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 등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만 동 금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원칙대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24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11.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소득처분된 소득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통지 등 소정의 기한 내에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각 귀속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제되고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카테고리 없음 2022.12.15

매출채권 지연회수, 국내미등록 특허 등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법인, 조심-2021-중-6901 , 2022.10.12 , 완료)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실질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을 전부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자금의 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카테고리 없음 2022.11.25

상속재산의 평가, 배우자를 통한 우회거래, 특수관계자채권 포기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전에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상증, 조심-2022-중-1542 , 2022.09.07 , 완료 [ 요 지 ] 처분청은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원판단] 청구인들은 이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인된 2개의 ..

카테고리 없음 2022.10.26

재조사여부,대주주판단,무증자합병시손금 처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판단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

카테고리 없음 2022.09.20

대여약정의 실질, 명의신탁의 법리, 후발적사유, DCF평가 인정사례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14 (2022.06.22) 청구인은 자녀 AAA과 쟁점대차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서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 증여사실을 추정하고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

카테고리 없음 2022.07.28

23년 중점회계 이슈, 공사진행율 입증책임 등

2023년 중점 회계이슈 금감원 회계감리시 중점적으로 감리할 사항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대상에 대한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음.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공사진행율에 대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조심-2021-광-3623, 2022.03.21) [ 사실관계 ] 장기공사의 진행률 산정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사의 작업진행률은 실제 투입원가를 반영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감리단의 공정률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작업진행 률로 보아 과세 [ 조세심판원 판단 ] 처분청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보다는 감리단의 공정률에 의하여 작업진행 률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서 그 부과처분의 적법..

카테고리 없음 2022.07.01

가업상속,특정배당,임대주택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법인, 서면-2021-법규법인-4610 [법규과-380] , 2022.01.28) [ 요 지 ]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잉여금에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전액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

카테고리 없음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