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 입금시 소득처분
「법인세법」제67조의 위임을 받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 등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만 동 금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원칙대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24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11.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소득처분된 소득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통지 등 소정의 기한 내에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각 귀속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제되고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서3432, 2018.12.14., 같은 뜻임),
횡령 등의 위법행위로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주주,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그 반환시기 또는 경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관련자들을 제재하려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 조심-2021-서-0987 , 2022.11.04 , 완료)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에는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한 경우의 감자손실이 포함됨(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되 할증은 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상장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을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법인-445, 2022.10.20).
→ 상장주식의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최종시세가액을, 상증법은 최종시세가액의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각각 적용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의 경우 별도로 시간외 대량매매 등을 한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간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상증법 63조 3항을 준용하여20%의 할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상증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할증배제대상 법인 규정을 법인세법상 할증평가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였고 기재부는 상증법상의 할증배제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라도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상속재산평가시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잔금청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익금의 귀속연도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도 아닌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20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과 관련한 소득이 평가기준일(2019.3.30.)까지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것이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매매가액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당해재산의 시가 자체(총액)에 대한 것이지 그 매매에 따라 소유자가 실제 실현하게 될 현금 등의 가치인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3109, 2022.9.29).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을 폐업후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출된 사진자료로 보면 폐업 후에도 쟁점시설을 새로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 쟁점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2년간 쟁점시설이 철거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시설을 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06, 2022.09.29).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상증, 서면-2022-법인-41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2] , 2022.1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K-OTC 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양도, 서면-2022-자본거래-4232 [자본거래관리과-586] , 2022.12.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함)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433[자본거래관리과-571](2022.11.16)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사전-2022-법규법인-0949 [법규과-343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사유발생일이 귀속인 경우(법령19조의2 3항1호) : 소멸시효 완성채권, 회생 및 면책결정,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조심-2022-서-5648 , 2022.11.08 , 완료
쟁점주택을 학교 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소개하면서 관생을 모집하고 있고 그 대상을 학교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입실 및 퇴실 절차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반적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라기 보다는 교육사업을 위한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사실상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상시주거용이 아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판단)
소득, 조심-2021-서-6836 , 2022.11.07 , 완료
4차례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최종퇴직금 지급시 중간정산이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퇴직금손금산입한도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하고, 중간정산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초과액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심판원은 이전 퇴직금중간정산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 것은 변론로 하더라도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간정산 금액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간정산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도 계산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한도계산하고 과거 중간정산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에 합산하여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조심-2022-서-6496 , 2022.11.08 , 완료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이 경우 청구인이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한 BBB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받고 그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 사실이 밝혀지자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BBB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공사현장의 창호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 원자재와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창호 시공에 필요한 인력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그 인건비는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하여 전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배분 내역에도 청구인과 다른 소득자의 소득 귀속액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BBB의 건설현장에서 창호를 시공하고 편의상 다른 기술자 또는 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창호 시공 관련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하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청구인이 창호 시공 용역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 상인지 여부(조심2021인1896, 2022.3.7.)
어떤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이 외국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 다. 그 외국자회사(이하 “B법인”이라 한다)는 2017.10.2. 모회사인 A법인의 한 사업 부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고, 양수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본준비금을 계상하였 다가 2018.6.14.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A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B법인은 2018.6.18. 자본준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A법인에 게 송금하였다. A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라 해당 분배금을 투 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 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서 익금산입’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법인세제과-993, 2016. 10. 24.)에 따라 해당 분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배당이 아닌 자본준비금의 반환이고, 자 본준비금의 반환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도, 「법인세법」상 익금도 아니하므로 익금산 입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이 경정을 거부함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21-인-1896, 2022.3.7.)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서 배당금의 재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에 따라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 - 4 - 여 받은 쟁점분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자회사의 자본준비 금은 당초 OOO 모회사가 사업부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타나고, OOO 자회사는 결손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사실이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점,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주에 의한 출자자본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달리 이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투자자 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바, 이를 수령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 로 보기 어려운 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익금은 순자산 증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익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익금 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순자산 증가거래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신설한 것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경 우 자본을 잠식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초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 던 것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보완 또는 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본준 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 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의 환 급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