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선정 대상 확대(순자산가치평가(비상장주식평가시)시에도 적용)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은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하는 대상을 기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으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국세청>알림·소식>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