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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사한 무형자산, 가업주식,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계산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2, 2025. 4. 16)요지>당초 법인세 신고 시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히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누락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결과적으로 과소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심판원판단>(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고, 가산세는 ..

카테고리 없음 2025.05.16

최초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경과한 경우 추가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평가 등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4153 [법규과-314]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위 사실관계>질의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2020년 상시근로자 수..

카테고리 없음 2025.04.07

해외채권포기의 원천소득판단,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소유형태에 따른 세대적용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사전-2024-법규국조-0839 [법규과-2988])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2015.07.22.)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카테고리 없음 2025.02.15

명절선물의 세법 적용

구분내용매입세액공제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399간주공급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1622 조심-2018-서-3090 근로소득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카테고리 없음 2025.01.23

상증법평가시 감정평가 기준 포괄승계시 차입금 미승계 요건 등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5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됩니다(심리불속행) 바이..

카테고리 없음 2024.12.24

경영권프리미엄의 감정VS상증법비율,개발비의 감액에 대한 세무처리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특수관계자 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동종 업계의 회사를 각각 창업하여 운영 중인 형제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 상속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가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아닌 별도의 감정평가가액(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영권을 포함하여 인수하였고, 세무조자과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관련판단 사례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

카테고리 없음 2024.11.01

증여 후 매입소각에 대한 실질과세 판단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중소기업 제외 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경우로 매출액 규모기준 초과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조심2024중1912, 2024.07.08)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주요 개정 이력을 보면, 2000.12.29.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유예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2010.12.30.에는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일반기업→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잔존 유예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최초로”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2012.2.2.에는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중기업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고, 2015.2.3.에는 관계기업 합산매출액 초과시에도 유예..

카테고리 없음 2024.09.11

소급감정,일시적임대,비거주자 공동분담금에 대한 청구, 국외재산 증여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424 [법규과-1611]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토지가 일부 임대 중인 경우 임대 중인 부분은 임대료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기준-2024-법규재산-0025, 2024.06.20...

카테고리 없음 2024.07.19

시간외매매방식에 따른 시가인정, 파산폐지 결정시점의 대손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한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와 다르지 않고, 시간외바스켓매매보다도 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개시전 시장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한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여러 시간외매매 간의 형평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1)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시간외매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간외매매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09:00~15:30) 이전 또..

카테고리 없음 2024.06.17

24.5.해외 특관자 지연 채권,초과인출금,사기 부정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22전5653, 2023.06.28.)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고 로열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아울러, 당시 해외특수관계법인은 누적된 결손 등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카테고리 없음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