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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해외 특관자 지연 채권,초과인출금,사기 부정

듀콩(Myung Hoon) 2024. 5. 24. 10:09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225653, 2023.06.28.)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고 로열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아울러, 당시 해외특수관계법인은 누적된 결손 등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합리적 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 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8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kicpa해설(이철재)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 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인이 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규제 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출대금 등을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대여한 것과 같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해외특수관계법인이 내국법인의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거나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자금대여를 업무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도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수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다고 획일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것은 아니고, 회수지연된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또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회 수지연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으로 볼 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서면-2022-법규소득-5401생산일자 : 2024.03.05.)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kicpa해설 : 소득령 §55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자가 된 경우로 사업자가 해당 상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에는 관련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예규회신하고 있었습니다(소득세과-3889, 2008.10.24. ). 그러나 조심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한 경우에 있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조심2019서1569, 2019.09.03.). 해당 심판례 이후 국세청은 종전 유권해석을 삭제하였으며, 최근 국세청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예규 회신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초과인출금 :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 부채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과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음(소칙 27 3)

 

위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대법원20137667생산일자 : 2024.04.04.

1.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3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1 ).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AAA의 발행주식을 주주인 소외1로 부터 1주당 액면가격 1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외2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BBBB’ 1주당 액면가격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소외 2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한 자로서 저가매입에 따른 소득금액과 저가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조 제2항 제1호 및 제52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저가매입과 저가양도로 얻은 소득금액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소외2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지배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2항 등의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인 점, 위와 같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2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제1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제1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제1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2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제1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나중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로 밝혀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 등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제1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