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한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와 다르지 않고, 시간외바스켓매매보다도 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개시전 시장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한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여러 시간외매매 간의 형평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1)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시간외매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간외매매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09:00~15:30) 이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