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거자료 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접대비 지출
①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정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법인령 §41② 1호, 소득령 §83③ 1호)
② 농・어민(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법인령 §41② 2호, 소득령 §83③ 2호)
③ 접대비로 보지만 거래 실태 상 법정증거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다음의 접대비
- 법인의 경우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법인칙 §20②)
- 거래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이상 재법인46012-155, 2000.10.16.)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2023.08.31(주소 또는 거소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다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회 신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것이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국조-0349 [법규과-2227]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 답변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기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4조(1)에 따라 국내에서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국내 항공사)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325 [법규과-2061] , 2023.08.09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1x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해 법인령§106①(1)단서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
○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
○이후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현재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추후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법인이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0108 [법규과-2271] , 2023.09.04「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질의내용]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 인원별로 각각 계산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법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 2023.08.18컨테이너보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적용이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ㅇ 甲법인은 ’02. 9월 설립되어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에 위치
ㅇ 甲법인은 ’19. 8월 乙법인으로부터 지방소재 산업물류시설용지를 매수하여 지점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
- 사업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거래처에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
ㅇ 본건 토지를 丙법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은 ’23. 6. 30.(보유기간 3년 11개월)
ㅇ 甲법인은 본건 토지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창고용지임
ㅇ 본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 토지”)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476 [법규과-2207] , 2023.08.28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의 주주(이하 ‘매도자’)가 잔여주식 전부를 B법인에 양도하면서 매도자와 B법인이 A법인이 보유한 주식(이하 ‘쟁점 자회사 주식’)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주주간계약’) 이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한 자가 양수인이 되어 A법인과 쟁점 자회사 주식을 주주간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실제 주식 매매계약’) 실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쟁점 자회사 주식 매매거래가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등의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 및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증,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 2023.07.20 , 진행중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