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사립학교 기부금의 사용에 따른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서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 회 신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금액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788. 2009.07.1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자문]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삭제사례[서면]법인세과-582 2010.06.25 외 6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신규취득자산은 별표6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종전 자산은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청 법규과에서도 현재 현재 검토된 것이 없다는 입장임(이철재CPA)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4① 적용 여부 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276 [법규과-1475] , 2023.06.08
[ 회 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시규정에서 의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과세대상을 열거하게 되었으며, 유상감자는 열거에 포함되지 않음. 법률에 열거된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법45조의5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령 34조의5. 6항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01.1.30. 설립되었으며, 특정법인인 B법인은 지주회사, 자회사 지배, 경영지도 등을 영업목적으로 2023.2.9. 설립
○ A법인의 주주구성은 개인주주 1인과 법인주주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4.24. 개인주주 1인의 주식전부를 매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41,280원보다 저가인 1주당 8,000원에 매입 소각하는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를 실시할 것을 결의
○ A법인의 법인주주인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B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은 A법인의 개인주주인 병과 상증령§2의2①(1)에 따른 친족관계(갑, 을은 병의 자녀)에 해당함
2. 질의내용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이하 “쟁점거래”),
- (질의1)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쟁점거래의 결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이 얻는 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4①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3광133(2023.06.19.)
쟁점 : 옥탑의 실제용도 및 건축면적의 1/8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될 수도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령 제 154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9호는 옥탑 등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 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