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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정비사례, 특정법인과의 거래, 옥탑의 과세문제

듀콩(Myung Hoon) 2023. 7. 14. 14:00

법인세법 사립학교 기부금의 사용에 따른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서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 회 신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금액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788. 2009.07.14

「법인세법」제242항제4호가목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내용연수 적용방법[자문]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삭제사례[서면]법인세과-582    2010.06.25 6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신규취득자산은 별표6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종전 자산은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청 법규과에서도 현재 현재 검토된 것이 없다는 입장임(이철재CPA)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5, §4① 적용 여부 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276 [법규과-1475] , 2023.06.08

[ 회 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5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조의2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시규정에서 의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과세대상을 열거하게 되었으며, 유상감자는 열거에 포함되지 않음. 법률에 열거된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45조의5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4조의5. 6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1. 사실관계

A법인은 2001.1.30. 설립되었으며, 특정법인인 B법인은 지주회사, 자회사 지배, 경영지도 등을 영업목적으로 2023.2.9. 설립

A법인의 주주구성은 개인주주 1인과 법인주주 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4.24. 개인주주 1인의 주식전부를 매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41,280원보다 저가인 1주당 8,000원에 매입 소각하는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를 실시할 것을 결의

 A법인의 법인주주인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B법인의 지배주주인 , 을은 A법인의 개인주주인 병과 상증령§22(1)에 따른 친족관계(, 을은 병의 자녀)에 해당함

2. 질의내용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이하 “쟁점거래”),

- (질의1)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5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쟁점거래의 결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이 얻는 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4①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3133(2023.06.19.)

쟁점 : 옥탑의 실제용도 및 건축면적의 1/8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될 수도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령 제 154 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다목은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9호는 옥탑 등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 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