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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세법 개정안(가업승계,해외대여금 등)등

듀콩(Myung Hoon) 2023. 8. 26. 15:49

238월 세법개정안 중 주요 사항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신설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과세제외의 예외 추가(법인령제12)

현행 개정안
예외 1~4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익금산입
1.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2.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3. 적격합병시 합병차익 한도로 다음금액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4. 적격분할 분할차익 중 다음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
좌동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5.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연관하여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시 익금불산입의 예외사항에도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추가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소득, 서면-2022-원천-0757 [원천세과-657] , 2023.07.28)

[ 회 신 ]

상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ㅇㅇㅇㅇㅇㅇ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강의료 100% 환급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강의를 수강함

○질의자는 수강료 환급을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

2. 질의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사인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 2023.07.27)

[ 회 신 ]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질의내용]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
)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
)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인지 여부(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 , 2023.07.13)

[ 요 지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2023. 5. 9.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43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국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사전-2023-법규부가-0278)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갑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을법인이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와 매수하는 국내 사업자간의 선하증권의 교부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국내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선하증권의 교부까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백히 해외에서 재화가 인도된 국외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인은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공급받음

*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는 국외에서 신청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음)

 이 경우 신청법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