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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평가시 감정평가 기준 포괄승계시 차입금 미승계 요건 등

듀콩(Myung Hoon) 2024. 12. 24. 14:19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5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됩니다

20241203 [보도참고자료]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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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2024--46606)

이 사건 용역비 지출비용 중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규정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 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 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201751310, 2017.10.26.).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 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 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27608, 2015.01.15.).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총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함(조심20240091, 2024.11.13.).

다수 사업(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대하여 국기법 제47조의2에서는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무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전체 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과도한 제재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무신고(추계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한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등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유권해석에서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 하였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은 납부할 총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번 국세청 예규의 판단과 유사하게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무기장한 경우로 과세관청이 전체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안에 대하여, 조심은 의무위반과 제재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전체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보아 무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한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미승계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 중 포괄승계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미승계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 중 ‘포괄승계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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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과세 여부(대법원202442659. 2024.09.12, 수원고법202314332, 2024.04.05)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 1 1일 이후 배우자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분부터는 1년내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개정된 다고 함.

대법원2024두42659, 2024.09.12.-배우자주식증여후 이익소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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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Kicpa 해 : 건물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가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753, 2007.03.09 ). 그러나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을 받고 실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에 대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은 철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118178, 2013.04.11.).
이번 기재부 예규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않지만,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임대인이 실제 원상복구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해서 공급받는 자가 불이 익을 당한 경우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출자전환이익에 대한 세무(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채무의 출자전환의 의의 및 방식

(1) 의의

채무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란 기업의 채권자가 현실적 주금의 납입없이 채권으로 출자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debt-equity swap이라는 영어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과 자본을 맞바꾸 는 것이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채무자인 기업은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의 지위는 주주로 바뀐다. 채무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으며, 채권자는 향후 주가상승 및 이익 배당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무의 출자전환은 재무 상태가 악화된 구조조정기업의 회생방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기업 사이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2)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에는 현물출자 방식과 상계 방식이 있다. 현물출자 방식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 한 채권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것이고, 상계 방식은 채권자의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이다. 2011.4.14. 개정 전 상법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현실적인 주금의 납입을 요구하였으므로 상계방식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2011.4.14. 상법이 개정되어 상법 제334조가 삭제되고, 상법 제421조 제2항이 신주의 인수인은 회 사의 동의 없이 주금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 방식에 의한 주금납입이 가능해졌다.

현물출자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인의 검사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계 방식이 활용된다. 이 사건에서도 A법인은 상계 방식을 활용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였다.

. 채무의 출자전환손실과 출자전환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1) 채무의 출자전환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이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2). 이 때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채권보다 낮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채권자가 입는 손실을 출자전환손실이라 한다.

채권자의 출자전환손실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채무면제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채무면제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대손금,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될 수 있다. 국세청 통칙에 의하면 채권 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장래에 회수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 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면제하는 등 채무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면제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02-192-5, 34-62-5).

다만 회생기업 등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2 단서). 구조조정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면 채무자 에게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기업회생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 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과 맞추므로 채권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점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신에 향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채권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주식을 처분할 때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금산입 시기가 채무의 출자전환시점에서 주식의 처분시점으로 늦어지는 것이다.

(2) 채무의 출자전환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익을 얻는데, 이를 출자전환이익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약 160억원으로서 대여금 채권 40억원을 초과하므로 출자전환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채권자의 출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채무의 출자전환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채무의 출자전환 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채권자가 법인에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한 다는 점에서는 자본거래의 성격이 있고, 법인에 대한 채권이라는 자산과 주식이라는 자산을 교환한다 는 점에서는 손익거래의 성격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세워 출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이 손익거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출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채권의 장부가 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출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출자전환이 법인에 대한 채권과 자본을 맞바꾸는 교환의 성 격을 가지므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쉽 게 말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40억원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는 대신 약 160억원의 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약 120억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다고 본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아직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채권을 처분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출자전환 시점에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