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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할증배제, 특허권양도(기타->근로)등

듀콩(Myung Hoon) 2023. 2. 2. 14:40

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사례

쟁점 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단 제단기의 구조적인 문제(원단 손실 및 소음ㆍ분진 발생,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량의 제한 등)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제단장치를 발명한 것에 해당하고, 발명자는 각종 여과기류(필터) 제조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20ㅇㅇ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발명자 김정우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2인5377, 2022.12.29).

‘-> 최근 대표이사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추가대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임.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나 감액경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21중3207, 2023.01.03).

 

조심 20226714(2023.01.03)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부과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 점(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118 판결 참조),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점,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소득세 등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별지> 기재의 7, 12, 15, 26번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2399, 2021.8.23. ,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별지> 기재의 6, 11, 14, 25번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시행령개정으로 23년부터 변동되는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