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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점회계 이슈, 공사진행율 입증책임 등

듀콩(Myung Hoon) 2022. 7. 1. 13:45

2023년 중점 회계이슈

금감원 회계감리시 중점적으로 감리할 사항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대상에 대한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음.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공사진행율에 대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조심-2021--3623, 2022.03.21)

[ 사실관계 ]

장기공사의 진행률 산정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사의 작업진행률은 실제 투입원가를 반영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감리단의 공정률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작업진행 률로 보아 과세

[ 조세심판원 판단 ]

처분청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보다는 감리단의 공정률에 의하여 작업진행 률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서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사와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에 따른 A사 작업진행률의 실제 원가 반영여부의 불분명하고,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기성 청구 현실 등 정황적 사실을 제시할 뿐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 여 작업진행률의 오류 시정 등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사의 현장별 공사원가는 동 법 인의 공시자료나 관련 세금계산서 등 내역과 일치하는 등 달리 잘못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리자의 공정확인서는 시공자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 하는지 여부의 확인 등 「주택법」 제44조 소정의 감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에 따른 공정률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체한 다고 볼 수도 없다. 이 건의 경우 실제 양자의 차이도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리단의 공정률 등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 관련 작업진행률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주택임대소득감면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소득세 No.713) 한공회상담사례이므로 참고로만

A.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추계신고하면서 소형주택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추후 동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계산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의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해석(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 1. 27.)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소득령 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 외에 양도차익 계산시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으며 감면사업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조심 20164231, 2017. 7. 19.) 감가상각의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감가상각의제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후 무증자 합병한 경우에도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항 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230, 2022.04.21.).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이 아님

익금은 순자산 증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익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순자산 증가거래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896, 2022.03.07).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