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판단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조특,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2022.09.07)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조심 2022중2888, 2022.07.26)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사청의 소급감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중략...「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한 경우,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중략…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2,2021.01.27.) 가격산정기준일만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로 하면 감정가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가능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 2022.08.30(거주자가 되기 이전 증여자산의 과세가액 산입여부)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는 사전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거주자의 국외 재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사전 증여한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가산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1078.2020.12.09참조).
(기획재정부법인-344, 2022.08.29).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법인-330, 2022.08.24).
(조심2021중3830, 2022.08.11)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분할 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및 지분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 분할존속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시하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분할존속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자기주식 소각 후 추가 주식 취득 시의 간주취득세는 주식취득 후의 비율에서 주식 취득전의 비율을 차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75%→99%) 후 주식을 추가 취득(1%)하는 경우,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거 행안부 예규(지방세운영과-3860, 2015.12.11)에서는 주식 취득시점의 과점주주 비율(100%)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의 과점주주 지분비율(75%)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주식 취득으로 증가한 비율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조심2019지1694, 2019.11.28.). 행안부는 금번 예규에서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바, 이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KICPA TAX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