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법인, 조심-2021-중-6901 , 2022.10.12 , 완료)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실질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을 전부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자금의 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전3653, 2009.11.25. 등 같은 뜻임), 쟁점현지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완제품, 반제품, 부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현지 거래처에 그대로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의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추가 조립,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 BBB 및 CCC은 2016사업연도까지 결손이 지속되다가 2017사업연도에 이르러 당기순이익이 일부 발생되었고, 동양전자베트남은 2018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이었으며, 주요 거래처인 AAA와의 거래관계 유지 등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인, 조심-2022-중-5865 , 2022.10.06 , 완료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OOO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주-AAA는 당초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3834, 2020.7.21. 외 다수, 같은 뜻임).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
부동산규제에 따라 잔금청산전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 예규전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였으나, 변경예규일 이후부터는 잔금청산일 현재 시점으로 판정함. 매도자 입장에서 장특공제, 다주택중과, 1주택비과세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임차인의 승계 없이 쟁점상가를 공실상태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조심2022서6800, 2022.10.20).
비슷한 사례에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등 어려 결과가 존재하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처음부터 대리납부를 통하여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음.
<심판원판단>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공실상태에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물건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상가를 양수한 양수자도 쟁점상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상증법상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계산 시 일시 감액한 임대료 적용여부(조심2022서5629, 2022.10.2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에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우발적인 임대료의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점,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감액한 이유가 쟁점전체부동산의 가치(시가)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에서 증여시점 전 3개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그 이전과 이후에는 계속하여 쟁점전제부동산 임대차계약서대로 월 임대료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