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953 [국제세원담당관-625]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인 경우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및 의정서 제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의정서【제4조】
4. 이 협약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미국거주자의 한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지방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국 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서면2팀-1509, 2007.08.10.)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 서명일이 1976.6.4.이고, 주민세(현행 지방소득세)는 1976.12.31. 신설되었는바, 주민세(현행 지방소득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제한세율을 국세와 지방세를 안분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귀문의 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한미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 [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2094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작품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서면-2025-법규국조-1693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