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
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존속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연장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장신고일(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이 되고,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1년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 됨.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상태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연장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장신고일(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 되고,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1년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 된다.
⑵ 임시용건축물의 경우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시점이 납세자가 임시용건축물을 1년 초과하여 존속시키고자‘연장신고한 시점’임.
① 임시용건축물의 경우 별도 준공절차가 필요치 않으므로‘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만약 그 취득시점에 당해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아니고 비과세가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자인 납세자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② 그러나 당해 건축물의 사용기간을 연장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임시용건축물을 1년 초과하여 존속시키고자‘연장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⑶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ㆍ갑 법인의 모델하우스 축조:2006.2.1. |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타인이 건축하여 기사용하던 임시용 건축물인 모델하우스를 취득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도자의 존속기간과 취득자의 존속기간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세정 13407-905, 1999.7.31.).
【제 |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1년 미만 사용하다가 기한연장신고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당초 신축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문서번호】 |
행심2004-71, 200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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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의 판단은 취득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기간을 1년 이상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당초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의사를 변경하여 1년 이상 사용하겠다는 연장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당해 건축물이 1년 이상 존치되는 건축물로 되었다면 그 연장신고를 한 때에 당해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고, 취득세납세의무도 그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제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문서번호】 |
지방세정담당관-411, 2003.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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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연부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할때 차입이자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상한 이자비용을 과표에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한 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