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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오류처리에 대한 경정청구 사례

듀콩(Myung Hoon) 2021. 5. 31. 13:00

조심20200712, 2021.05.11.

 

[제 목]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이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연구비라 한다)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 OOO2018.9.19.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아래 1과 같이 쟁점연구비 중 OOO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쟁점연구비 중 20132017사업연도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2와 같이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1쟁점연구비 중 개발비 및 당기비용 수정내역

2경정청구 내역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1) 기업회계기준상 쟁점연구비는 최초 지출 당시부터 자산성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회계상 오류를 범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2) 법인세법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비의 자산성 여부에 대하여 기업회계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에 따라 쟁점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이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자산성이 없는 쟁점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전기오류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수정사항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4)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자산계상한 내역을 전기오류수정을 통하여 정정공시하였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법인은 OOO가 마련한 쟁점지침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지침은 법령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자의적인 손금계상을 허용하게 되어 기간과세 원칙에 반하게 된다.

() 쟁점금액은 당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어 무형자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

() 쟁점금액은 자산취득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관련 특허를 취득하여 연구결과를 상용화 예정으로 자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2) 법령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이 없음에도 쟁점지침에 따라 경정청구를 허용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132017사업연도 외에도 최초 쟁점연구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2004년 이후 모든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이 아닌 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3(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4(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6(상각범위액의 계산)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 1항 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31(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79(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15조 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국세기본법

20(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038(무형자산)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2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3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6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 1867 참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2018.8.16. 2018.10.31. 공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공시내용을 보면, 개발비 인식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무형자산, 판매관리비 및 이에 대한 법인세 비용 등의 정정으로 인해 2018.3.6. 제출하였던 감사보고서(2015.12.31., 2016.12.31. 2017.12.31.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별도재무제표를 재작성함)를 정정공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 OOO2018.9.19. 배포한 보도자료(쟁점지침의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에서 2018.12.18. 배포한 보도자료(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보면, OOO는 개발비(무형자산) 인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쟁점지침에서 제시한 각 개별유형별 자산화 단계 이전에 자산화한 경우 회사의 주장 및 논거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개발의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하였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8회계연도 결산시 전기 오류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는 한편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도록 하고, 회사가 자진 정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지침에 따라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힌 사실이 나타난다.

() OOO2019.5.17.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이 2010.1.1.2017.12.31.의 회계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 제1038(무형자산) 상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경고조치하였다.

() 처분청이 2019.5.28.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을 보면, 처분청은 2019.4.8. 접수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개발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계상한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법인세법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형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발비와 관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57 (1) 68에서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의 계산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23-269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038(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OOO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를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이후로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OOO가 제시한 자산화 가능 개발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당초부터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고 청구법인에게 경고조치를 한 점,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면-2019-법인-1507, 2020.11.24

[제목]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2004.1월부터 A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 체결 등을 시작으로 질의일 현재까지 A법인과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음.

 

o 2004년부터 매년 A법인에 부담하는 공동연구비 부담액을 대차대조표상 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시 적정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받음.

 

o 질의법인은 개발비로 자산인식하고 있던 개발비 지출금액을 금액을 모두 공동연구비 지출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수정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공시함.

 

(질의내용)

o 제약업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종전에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수정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서면법령법인-1433, 2019.07.10.)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0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상각범위액의 계산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 1항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즉시상각의의제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관련 사례]

법인, 사전법령법인-282, 2020.04.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령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 법규법인2013-4, 2013.03.20.

내국법인이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 및 평준화됨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관련 제품을 개발 중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비가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어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건설중인자산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71조제5항에 따라 개발을 취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신청의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 서면법인-5509, 2017.03.03. [법인세과-55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424, 2011.06.24.)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법규과-688, 2011.5.31.)

 

법인, 서면2-193, 2004.02.1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연자산과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신설된 것) 및 개발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 서면법인-6036, 2017.03.29. [법인세과-796]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663, 1998.03.17.)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음.

 

법인, 법인-3819, 2020.10.28.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 사전법령법인-771, 2018.12.20.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던 수주비를 2018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감소)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