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일이 1997년 이후인 경우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다시 시효가 시작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압류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결손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과 압류에 관한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읽어 보시고 캐치할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해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압류 후 결손처분시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1503, 2000.10.20.
질의
국세체납으로 1992.1. 압류된 (갑)소유의 12평 다세대주택을 채권채무관계로 1993.6.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 그후 1994.11.30. 관할세무서에서 위 주택이 선순위 은행채무가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갑)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현재 (갑)의 국세체납은 없음.이 경우에 국세체납으로 행한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음.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서면1팀-152, 2005.02.01
질의
1.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7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2. 상기와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으로 개선하도록 법령개정 요청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2. 압류 이후 7년 이상이 경과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할 것임.
심사기타2010-13, |
수원지법2010구합741, |
○ 징세과-3485, 2008.07.28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외관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588, 2007.05.08)
질의
- 본인은 1998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같은해에 결손처분되었음.
- 본인이 비영리법인 비상근임원으로 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2006년 과세관청에서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부함.
상기의 경우 본인이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1, 2006.1.16., 서면1팀-668, 2006.5.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면1팀-51(2006.1.16.)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국세기본법」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2. 서면1팀-668(2006.5.23.)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구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본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재조세-146, 2004.2.10.)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