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조특법에 따라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법 2019구합79473(2020.08.28)
[요약]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 주식회사 AAA케미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뒤, 위 회사를 통하여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5.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도에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646-8에서 ○○시 ○○읍 공단8로 110로 이전하였고, 2012. 3.경 종전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양도차익 9,512,822,164원(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8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뒤,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는 이를 안분하여 전체 9,512,822,164원(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과 구분하여 ‘이 사건 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28. 유상증자(400,000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를 실시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아들인 BBB가 자신의 소유 지분 46%에 해당하는 184,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전부 포기하였으며, 이는 모두 원고에게 재배정되었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실권주 재배정과 관련하여 2017. 1. 26. 증자 전 주식가액을 1주당 51,200원(증자 후 : 32,720원)으로 보아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5,050,48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1,858,71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 3. 6. 다시 증자 전 주식가액을 70,312원(증자 후: 44,187원)으로 수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60,408,000원으로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2,977,188,832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17.부터 2017. 8. 22.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의 가액을 임의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자 전 1주당가액을 188,158원(증자 후: 114,89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0,170,496,000원으로 결정한 뒤,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6. 10. 28. 증여분 증여세 6,978,228,60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평가대상 사업연도인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 및 ② 실제 이 사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조세심판원은 2019. 6. 19.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5,234,791,771원(가산세포함)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인 1,743,436,837원(가산세 포함)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차익은 실제 2012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방식에 따라 단지 당해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이 사건 양도차익이 손금에 산입되었다가 다시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환입되어 익금으로 가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실권주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간인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실제 위 각 사업연도 당시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반영하는 금원이 아닌 단지 가공의 익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권주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간인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으나,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이 사건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다시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차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분할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반대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양도차익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법문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가 이후 익금으로 산입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당초의 세무조정과 달리 가산 내지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입법자가 이를예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목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열거된 것 이외의 이 사건 환입금액 역시 익금산입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등)과 이 사건 환입금액은 그 법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위 각목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가공의 익금에 불과한 위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한 뒤, 다시 이후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로 익금산입의 시기를 조정해준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환입금액이 단지 가공의 익금이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에서는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당초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단지 가공의 익금이 아니라 익금으로 산입된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으로 충분히 법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후문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만일 원고 주장처럼 본다면, 이 사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양도차익이 손금에 산입되어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게 되고, 이후 위 양도차익이 환입되는 각 사업연도에는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양도차익이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물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가 순손익액 계산과 관련된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될 경우 다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형태로 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손금에 산입된 부분을 다시 익금으로 처리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할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이 예정한 과세이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2012 사업연도가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되었다면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수긍할지 여부도 대단히 의문이다.
④ 이 사건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의 방식이 아니라 역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인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뒤, 해당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분할·납부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처럼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 사건 환입금액만큼 차감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⑤ 달리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이 2014, 2015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재조특-245, 2021.03.24.).
> 세제실은 과거 유권해석을 통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비용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최근 해석을 변경하여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함과 동시에 과거 유권해석을 삭제하였음 (재조예-544, 2004.08.03.->삭제).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 조심2018서2154 (2020.12.31)
[ 요 지 ]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관련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로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6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967), ‘원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을 모방한 ‘솔레어(http://soso-x6.com)’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왕사장, 진실장 등은 지분 86%로, 원고는 지분 14%로 정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관련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로 2019.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아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8757, 서울고등법원 2018노2615).
나.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2. 12.부터 2018. 1. 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157,228,323,27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8. 2. 1.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3,017,805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34,756,5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종합소득세 1,413,136,437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관련 제2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입금된 금액을 2015년 제2기 동안 12,550,140,323원으로 확정하여, 2020. 6. 18.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1,963,982,860원(가산세 823,061,018원 포함)으로, 2015년 종합소득세를 83,703,450원(가산세 30,837,000원 포함)으로 각각 감액경정 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 및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1.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3,017,805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70,773,7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432,98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 자체에 거는 돈이거나 그로부터 생긴 수입에 불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복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발행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역시 ‘복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공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왕사장, 진실장 등이었고 원고는 위 운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건네주거나, 수익금을 출금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곳에 서 서버의 설치, 홍보 및 판촉 활동, 고객 및 자금 관리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이러한 재화의 공급 내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진실장은 필리핀에 항구적인 주소를 두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외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통장사고’1)의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소득 중 원고의 지분 비율(14%) 상당의 금액을 원고의 소득이라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여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도박개장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함이었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 자체가 없었으며,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97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1게임당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한 후, 야구, 농구,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배당금을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돈을 환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원고와 왕사장, 진실장 등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고, 그 충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도박 행위’의 경우 도박 참가자들이 대향적 관계에서 각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 사이에서 재물의 귀속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경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어떠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는데 지급된 돈은 그 즉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부 귀속된다.
㉢ 원고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지급한 충전대금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지급한 충전대금은 원고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고, 그 충전 대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대금을 현금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 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 더욱이 일반적인 ‘도박 행위’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돈에서 배당금 내지 당첨금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 독점적 재량·선택권이 주어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이용자들만 이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할 뿐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도박 행위와 구별된다.
㉤ 결국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원고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축해놓은 베팅 프로그램(게임 대상의 선정, 베팅 옵션의 개발, 배당 비율의 산정 등)을 이용하여 일시 유흥을 즐기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역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복권’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복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권의 발행 및 판매, 복권 판매액의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엄격하게 그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5조, 제21조, 제34조 등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이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인지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면세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이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같이 불법으로 개설된 도박사이트에서 발행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까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복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왕사장, 진실장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나운영 등을 통해 계좌 1개당 한 달 사용료 1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다수의 법인 명의 통장(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위와 같이 양수한 대포통장을 가지고 직접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로 출국하거나 항공 택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왕사장, 진실장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전달 내지 분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역할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 중 14%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고정적·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14%를 받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이 수익금의 14%를 받기로 한 것과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직원인 나운영, 박지현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면서 그 수수료로 인출액의 3%를 받아 나운영 등에 대한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
라) 공급장소가 외국이어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총판을 통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개설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국내 통화로 게임머니를 지급받았으며,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역시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지급되었다.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이른바 ‘뒷계좌’로 최종 입금되면 원고는 수익금을 인출하여 배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수익금의 인출 및 배분 역시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사무실 및 서버가 국외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의 수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같은 항 제2호는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만 과세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반하여,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진실장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거주자라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거주자라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무렵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가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과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자 상호간에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수익이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공동사업자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뿐 소득의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40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설치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반복 이용함으로써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도박 수익의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였던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과세당국이 거래의 존재 및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 점, ⑤ 원고가 관련 제2형사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3,982,860원, 015년 종합소득세 83,703,45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국패] 대법원-2020-두-56650(2021.03.25)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부가, 대법원-2021-두-34213 , 2021.04.29 , 완료
[ 요 지 ]
(원심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직전소송사건번 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2021.01.21)
독립성 요건에 따른 중소기업 미해당 법인이 규모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전환 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재조특-360, 2021.05.07)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2.1.1.이후 관계기업제도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이 된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개정(2015.6.30.)되어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으나, 평균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