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야)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매달 지급받는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청소비,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부가46015-3512, 2000.10.18.)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종합소득세 분야)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인이 청소용역비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관리비 중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요금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력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전기료 대납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출증빙서류는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간세1235-3727, 1978.12.16
임대료 이외에 별도로 영수하는 관리비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11. 3. 21.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7. 4. 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