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재산의 증여세 증여세 납부….
구분 |
자산소재지 |
증여자 |
수증자 |
납세의무 |
납세지 |
근거 |
증여재산 |
국내 |
거주자 |
거주자 |
수증자 |
수증자관할 |
상증법 |
거주자 |
비거주자 |
증여자연대납세 |
증여자관할 |
상증법 | ||
비거주자 |
거주자 |
수증자 |
수증자관할 |
상증법 |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수증자 |
자산소재지관할 |
상증법 | ||
국외 |
거주자 |
거주자 |
수증자 |
수증자관할 |
상증법 | |
거주자 |
비거주자 |
증여자연대납세 |
증여자관할 |
국조법에 따라 특수관계성립시 | ||
비거주자 |
거주자 |
N/A |
N/A |
상증법 |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N/A |
N/A |
상증법 |
예를 들어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시)
1. 신격호가 거주자이고 서미경도 거주자인 경우 당연히 과세
2. 신격호가 거주자이고 서미경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격호가 증여세를 연대납부.(2013년부터 적용, 12년까지는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비과세)
3. 신격호가 비거주자이고 서미경이 거주자인 경우 국외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비과세
4. 신격호가 비거주자이고 서미경이 비거주이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이 적용됨 법규재산2013-187, 2013.08.23 질의 1. 사실관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