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제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의 정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OOO 판결)인바, 쟁점법인 설립당시 그 발행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내국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해 설립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30 [법령해석과-3041])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해 사업의 대표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서B법인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A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丙)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 A법인을 통하여 B법인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므로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甲)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법령해석과-2410](2021.07.07))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2021.08.17))
상증법 보충적평가 순손익가치 평가시 퇴직급여 및 대손상각비 조심 2021인1211(2021.08.17)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순손익가치의 산정기준이 되는 순손익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직원 퇴직시 법인이 반드시 지급할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인 등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일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되는 점,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는 퇴직금 사외적립 보장을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의 차감 항목에 부합되는 점,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 여부는 기업의 순자산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나, 사외 미적립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지 않으면 사외적립 여부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가 있다면 이를 쟁점주식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등 기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나 양도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그 한도액보다 낮은 금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그 전입액을 손금산입해 왔을 뿐 달리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인 대손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으로 실제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한 대손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하는 것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제29조9항)-> 21년도 개정안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과점주주가 되는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질의]
○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 「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2010누37874, 2011.9.7. 참조)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