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법령해석과-2630(2019.10.09.)] (2019.10.09))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10월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제155조1항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이 3개층을 초과하여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9-서-2534(2019.09.09)
쟁점부동산의 옥탑을 2013.10.29.부터 2018.9.16.까지 임차인이 사용한 사실, 옥탑에 현재 CCC가 거주하고 있는 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1 [법령해석과-2230] 2019.08.28)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건축법상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를 받는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19-징세-1508 [징세과-5744] (2019.08.06)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2019.09.02)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금융기관이 캠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상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법령해석과-2626(2019.10.09.)] , 2019.10.09)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8-전-3750(2019.09.09)
청구인은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와 C로부터 0원을 입금 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한 점, 입금받은 0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 및 C의 지배주주인 A의 실질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심판원 판단의 근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결과, 청구인은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과 OOO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나머지 주식을 취득한 점, 위 입금받은 OOO은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수익OOO으로 계상한 것으로는 확인되나, 그 OOO 중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기 전 OOO의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급여계좌에서 지급된 나머지 이자 또한 지급 당시(2014년 및 2015년) 청구인의 상여가 다른 직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대여금 상환도 OOO의 예금 OOO에 특정근질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이루어져(이후 매도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판결문의 범죄사실에서 ‘OOO가 OOO 및 OOO의 법인자금을 함부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OOO 본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해당 법인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및 OOO의 지배주주인 OOO의 실질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자금을 명의상 OOO 및 OOO으로부터 입금받았다 하여 달리 명의신탁자가 OOO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겸영사업장에 면세사업용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거래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부가, 조심-2019-전-2025 , 2019.09.10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사업장 과세의 원칙)하고 있는바,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부거래와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3항에서 “자가공급은 면세전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직매장반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에 속한 충주 및 음성 소재 사업장(A사업장)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속한 국내 각처의 건설사업장들(B사업장)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A사업장(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B사업장(겸영사업장)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공사(면세사업)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B사업장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창호 중 면세사업장의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①금액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재(창호 등)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예시) 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75120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인력파견업체,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간호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노동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운영, 사무인력 공급 |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2019.09.11)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법령해석과-1883] , 2019.07.19
[ 요 지 ]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 회 신 ]
완전모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하는 경우
- 해당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로서
- 2015.11.20. A법인은 B법인 주식 전부를 C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C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였으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과 B법인은 C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A법인(완전자회사의 주주)은 B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았음
○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제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C법인(완전모회사)은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B법인(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시가(1,145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와 B법인 주식 장부가액(90억원)의 차이 1,055억원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음
세무조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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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
자산조정계정 |
1,055억원 |
(△유보) |
유보 관리목적 세무조정* |
<익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
1,055억원 |
(기타) |
양편조정 |
* 자산조정계정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않고 소멸됨(舊조특령§35⑨)
○ 현재 C법인은 B법인과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간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합병 과정에서 합병포합주식인 B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예정임(무증자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