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확인사항
[공인회계사 마명훈 2014/10/15]
10월 중 세무뉴스 및 주요 예규 판례 중 와 닿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볍게 봐주세요…
목차
1. 주요이슈
1. 사이버망명
2. 외부감사 대상 조정
☞ 외부감사 대상이 10월1일부터 직전사업연도 총자산 120억원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세무조사 유예
음식숙박 10억원 기타 1000억원 미만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2015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했는데 세금폭탄 왜?
아주대학교 구원장학재단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씨가 2002년8월 동 주식 90%(190억상당)와 현금 3억원을 기부해 만든 재단으로 2008년 수원세무서 세무조사시 증여세 140억을 부과했다.
장학재단은 편법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한 것이므로 세금폭탄은 억울하다며 과세처분에 불복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전이 전개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는 갑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세무서장이 승소했다.
1심 법원이 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회사 주식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의도가 그야말로 순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연주식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수원지법2009구합14096, 2010.07.15). 장학재단을 이용해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편법으로 승계시켰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달랐다.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자로 과세대상이 되고, 법령 문언에 없는 추가요소를 설정해 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고등법원 서울고법2010누26003, 2011.08.19)
☞ 공익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이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지만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쓴다는 공익측면을 감안해 예전 세법에선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는 비과세를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재벌기업이 이런 선의를 악용해 공익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회사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승계시키는 사례가 많자 비과세 입법을 철회했습니다.
☞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일정한 경우 10%까지 예외)를 초과해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을 고쳤습니다.
2. 소 취하 사례금의 소득구분(조심2013중3896, 2014. 9. 4.)
[사실관계]
청구인(전양수인)과 금호종금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금호종금으로부터 계약해제 통지를 받고 계약금을 회수받지 못함. 청구인은 금호종금을 상대로 채권양도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 진행 중 새로운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양수인은 채권양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전양수인(청구인)에게 반환을 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게 하였다. 이후 처분청에서는 반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금호종금에게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양수인이 금호종금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다시 양수 하면서 한 약정내용에 따라 금호종금의 전양수인 청구인에 대한 양도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또는 채권의 양수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전양수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면서 전양수인에게 지급 한 양수인 지위 승계 대가를 지급한 것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양수도 계약당사자도 아니면서 아무런 법률상·계약상 원인 없이 소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고마움의 표 시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의 주장]
채권양수도계약을 해제당하였기 때문에 채권양수도계약내용에 의하면 금호종금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양수인은 청구인(전양수인)과 금호종금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이나 그 대금반환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없었음.
[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제출 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금호종금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이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따라서 청구인이 금호종금에게 기지급 양도대금 OOO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럼에도 청구인이 금호종금을 상대로 채권양도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하면서 양수인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조심2013중3896, 2014. 9. 4.)
☞ 위 사안은 사례금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지급받을 금액 금액(대위변제 또는 양수인지위승계대가)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판례입니다.
3. 상법에 위배된 자기주식의 매입관련 판례( [법인] 조심2014중2323, 2014.09.22.)
조심판단근거 발췌「상법」제341조의 규정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OOO가 청구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2011.6.22. 쟁점주식을 양수(1주당 OOO원)한 점, 2011.6.20.자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그 취득목적이 주주인 퇴직임원의 요청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상법」제341조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요건 외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57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곧바로 다른 주주들에게 청약절차 등을 통해 취득가액(1주 당 OOO원) 그대로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인 거래로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 사안에서 상법에 위배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심할 것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의 자기주식매입시 상법의 위배, 취득목적, 자본충실의 원칙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매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분율 변동 등으로 인한 증여문제를 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4. 무상용역공급의 부가세 과세 ([부가] 부가가치세과-683, 2014. 8. 4.)
【질의】
가. 사실관계
- 광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 및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객실2개를 A위원회(지정기부금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A위원회는 소속 작가들이 당사의 호텔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개방된 객실 2개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A위원회는 당사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이며, A위원회는 당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나. 질의내용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객실제공 행위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12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 12조(용역 공급의 특례) 2항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6.7. 개정)
☞ 재화의 공급은 매입세액공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무상공급은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은 매입세액공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의견] 위 사례를 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하기 위하여는 객실무상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를 통하여 수익 및 기부금을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을 통하여 무상용역공급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기부금을 손금처리하고 기부금세무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5.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 골프회원권 관련 매입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한 이후 거래처 등에 접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6. 장례식장 빈소의 음식물제공용역의 부가세
대법원은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로서 거래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 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부가세 환급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없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 주장하였다.
☞ 과세관청은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행정소송 판결이 행정청 을 구속할 수 없고, 위헌결정도 행정처분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예규를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고, 나아가 장례식장에의 음식제공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히려 장의용역을 음식제공의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세심판원 또한,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 무 제공 등)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조심 2014전417, 2014.3.5. ; 조심 2013중2874, 2013.11.29. ; 조심 2014전340, 2014.3.5. ; 조심 2013구4997, 2014.2.13. 등 다수 같은 뜻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3. 조세뉴스 등
대표처(연락사무소)의 ‘한국인 수석대표’와 ‘한국인 직원’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의 183일 rule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중국 내 체류기간이 어느 12개월 동안 183일 이내 이더라도 체류일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것의 근거는 중국세무당국이 대표처를 한국기업의 중국 내 고정사업장(PE)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일명 ‘대표처PE’라고 부른다. 이로 인하여 대표처PE의 수석대표와 한국인 직원은 <한-중 조세조약>제 15조의 종속적 인적용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183일 rule’ 외에도 ‘인건비의 지급조건’과 ‘인건비의 부담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의 부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세무당국이 왜 인건비가 타방체약국(중국)안에 고용주(한국본사)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대표처)에 의하여 부담되었다고 보는지 설명하자면, 이것은 국세발[1994]148호 통지에 “외국기업의 중국거점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인정과세(核定征收)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영업수익이 없어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이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는 중국 내의 거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대표처는 인정과세방식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처의 수석대표와 한국인 직원들의 인건비는 대표처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183일 이내로 체류하더라도 실제 체류일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중국세무당국의 대표처PE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대표처에 실제 상근하지 않는 한국본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을 대표처의 수석대표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이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2. 보상금(기타소득, 사업소득)판례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경기도 안성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인근의 논 639㎡를 임차해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B부동산개발사가 이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A씨가 임차한 토지를 매입한 뒤 2007년 7월 A씨에게 간판, 가로등, 조경 철거로 인한 시설보상 및 재설치 비용, 주차장 점유권 포기에 따른 보상, 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3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B사로부터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기타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을 실제 보상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 측은 "이 보상금은 A씨의 음식점 사업과 관련해서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인 만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2010년 10월 A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1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보상금은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서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만큼 이를 기타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 금액이 크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율의 차이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에 따라 소득의 구분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추징 및 불복한 것입니다.
3. 자료상으로부터 가공계산서 수수시 손비 인정여부
심사청구에서 A씨는 세금계산서만 H어패럴 명의로 수취했을 뿐 H어패럴의 거래처인 B사의 영업부장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은 이 영업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B사의 법인계좌에 계좌이체하는 등 실지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H어패럴은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돼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위장가공거래를 시인했고 실거래처는 B사라고 시인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B사의 영업부장을 통해 실물을 납품받았다고 일관되게 소명하고 있는 점, H어패럴의 다른 거래업체도 B사의 영업부장과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 점, B사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부장을 B사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달하고 신고서상 2009년 매출총이익률은 같은 해 도소매업 매출총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인데, 쟁점금액이 부인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공매입으로 봐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세금계산서 수수업체가 자료상으로 드러난 경우라도 실제 거래를 입증한 경우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인하더라도 실질거래인 경우 가산세문제는 발생하나 손금인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4. 세무조사 결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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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서 먼지 안나는 기업 없다 입니다.
4. 회계뉴스
1.신텍관련 소송의 결과(원고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피고, 삼일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는데 이후 회사의 의도적인 분식이 드러나고 이를 근거로 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건임.
☞ 삼일 측은 “회사 측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회계 부정이 있거나 위조 기망 행위가 있을 경우 회계법인이 그런 사정을 밝혀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32부 재판부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부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가장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고 회사가 관련 증빙자료를 위조한 것도 아니었다”며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었다.
☞ 감사인의 부실감사 책임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표본감사를 실시하는 회계감사에서 의도적인 부정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 데 이런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회계감사계약 시기 조정검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회계법인과 피감법인 간의 감사인 계약 시기를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계약 시기는 오는 7일 발표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규정에서는 피감법인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계약을 사업연도 4개월 안에 마무리하고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4월 말까지 감사인 계약을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주총후 14일내 공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인 계약 기한이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까지 이어지다 보니 그 동안 업계에서는 피감법인 들이 감사인 계약을 거론하며 회계법인들의 회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되었음.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1, 제출대상 재무제표*2,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3 등을 구체화하였음(‘14.7.1. 시행)
*1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에, 비상장법인(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은 금감원에 제출
*2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제출(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
*3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등
< 자문의 범위 관련 >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은 외감법에서 금지하는 자문에 해당될 소지가 높음
다만,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 의견교환은 가능
회사는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무제표 수정여부, 구체적인 수정금액 산출 등은 회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제무제표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만들고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출실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자문과 수정분개도 제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