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리
확정신고기한과 과세기간과의 혼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규정과 가산세 규정과의 차이, 그리고 매입세액공제에서 16년도 개정사항이 변동되어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각 규정들을 비교하고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 결론은
구 분 |
내 용 |
비 고 |
매입세액공제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
16년 개정 :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 |
수정세금계산서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함 |
|
미발급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가산세 대상이 됨. |
가산세 대상 : 1~5월 : 발급시기가 지났으므로 6월말을 넘는 경우 6월 : 발급시기가 7월10일이므로 이를 넘는 경우 7~11월:발급시기가 지났으므로 12월말을 넘는 경우 12월 : 발급시기가 1월10일이므로 이를 넘는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공급자) |
발급시기 이후 미발급가산세 대상전까지 발급하는 경우 1&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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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가산세(공급받는자) |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공제는 가능하나 가산세 1%대상이 됨. |
부가법 60조 7항1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는 중복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
(*)부가법62조2항2호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종이계산서를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고,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못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공제를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령을 개정함.
관련규정 및 이력
매입세액공제(필요적기재사항이 다르게 적힌 경우 개정 이력
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2016.2.17. 개정)(참고 개정전규정 :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생략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2016.2.17. 개정) (참고 개정전규정 :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생략 |
개정으로 과세기간내에서 확정신고기한으로 변동됨. 부가법 60조 2항 2호에 따른 종이세금계산서 발생을 통하여 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령을 2016년도에 개정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규정
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5 : 생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라 : 생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확정신고로 변함이 없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한 법과 시행령 간 차이 및 가산세 규정
법 제60조(가산세) ①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4 생략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