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듀콩(Myung Hoon) 2018. 4. 17. 0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결정례
(조심 2017서2913, 2018. 3. 19.)

①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3.20. 청구인에게 한 2011.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채무인수액OOO에 상당한 재산가치상승금액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허OOO(이하 "허OOO"이라 한다)은 2006.5.8. OOO 외 소재 의류종합도매상가인 OOO상가(이하 “OOO상가”라 한다)의 지하2층 제18호 2,248.5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김OOO과 7대 3의 비율로 공동취득하였다.
나. 김OOO이 2009.7.15. 허OOO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12.14. 김OOO, 허OOO 및 조정참가인들 사이에 “김OOO이 허OOO에게 2011.6.14.까지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상가를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OOO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011.3.24. 쟁점상가의 공유물 분할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12.30. 허OOO으로부터 쟁점상가의 허OOO 공유지분(10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지분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의 7) 중 1,000분의 9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증여재산가액은 OOO원, 채무인수액은 OOO원)받아 2010.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26.부터 2016.12.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1.3.24. 쟁점상가가 공유물 분할되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 OOO원에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20. 청구인에게 2011.3.24.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 이전에 쟁점지분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고, 공유물 분할은 재산가치의 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0세가 넘는 직장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는 등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쟁점상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공유물 분할 때문이 아니라 허OOO과 청구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지하2층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상인들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불편을 덜어 주었고, 의류상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2014년 이후 매년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알 수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부담부증여 당시 30세가 넘었고,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 공공기관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담부증여로 쟁점지분을 취득할 행위능력이 있었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계산능력도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채무인수 부분(채무인수액 OOO원, 이하 "부담분"이라 한다)을 유상취득이라고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제88조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채무인수가 법적인 양도는 아니지만 양도로 본다는 양도의제 규정이다.
(나) 청구인은 실제 증여받은 부분(OOO원, 이하 "증여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유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증여분에 대하여만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산정할 경우 OOO원으로 OOO원에 미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부담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를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유인 부담분 상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부담분을 제외하고 증여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치상승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부담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내부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 또는 시장 관련정보로서 이러한 정보에 접하고 있는 내부자가 이것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의미이다OOO

(나) 쟁점상가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OOO은 OOO지방법원에 허OOO(지분 70%)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0.12.17. 김OOO, 허OOO, 소송대리인(변호사 2명), 조정참가인(배OOO 외 5명)의 참관하에 조정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상가의 공유물 분할 목적이 가치 상승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 분배와 관련된 분쟁 때문이고, 1년 이상의 소송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후 부담부증여를 거쳐 허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분할 등기가 된 점을 종합해보면 쟁점상가의 공유물 분할이 불법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부담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허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허OOO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쟁점상가는 실질적으로 2010.12.14. OOO지방법원의 조정으로 공유물 분할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0.12.30.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선 취득․후 분할이 아니고 선 분할․후 취득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7) 쟁점상가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상가의 공동소유자인 허OOO과 김OOO은 채권․채무 관계로 이해가 상충되었고, 김OOO의 조정참가인들까지 합세해 상당기간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거쳐 법원의 조정으로 분할된 것이지 공유물 분할 그 자체로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쟁점상가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건물가치가 증가하였고, 임차인들의 사업이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허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이후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상승이익을 얻었고,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충족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주체 요건)가,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재산취득 요건),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 요구OOO되는바, 아래와 같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가) 주체 요건 충족
1) 「민법」상 공유물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기재된 조건이 성취(등기원인일자인 2011.3.22.로 추정)되거나 공유물분할 계약이 체결된 2011.3.22.이며,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공유물 분할이 확정된 것은 공유물 분할 등기일인 2011.3.24.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2010.12.30.) 한 이후 공유물 분할(2011.3.24.)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30세가 넘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해당 행위(쟁점지분 취득)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계산능력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 내지 제6항의 취지는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OOO인 바,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유물 분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쟁점지분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며,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모두 허OOO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나) 재산취득 요건 충족
1) 허OOO과 조정참가인들은 쟁점상가의 공동소유자로 공유물 분할 소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정보 공유자이고, 그 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허OOO을 통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내부정보를 제공받고 쟁점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부담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허OOO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승계하였는데, 부담부증여 당시 쟁점상가의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모두 허OOO이고, 증여 이후 2011.4.29.까지 허OOO의 채무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상 자력으로 쟁점지분을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허OOO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차입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
3)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경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증여 받은 물건은쟁점지분 그 자체이며 그 증여재산가액도 OOO원이다. 다만 상증세법 제47조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일 뿐 증여재산가액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얻은 재산가치상승이익도 쟁점지분 전체에 대한 것이지 부담분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다)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충족
1)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은 2010.12.30.이고, 공유물 분할이 확정된 것은 2011.3.24.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으로 1㎡당 OOO원(2010.12.23. 공유자 김OOO의 매매사례)을 적용하였으나, 2011.4.27.과 2011.5.27.의 매매사례가액은 각각 1㎡당 OOO원과 OOO원으로 확인되어 공유물 분할 이후 2.5배 이상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
3) 2011.3.24. 공유물 분할 이후 기준시가가 분할 이전보다 365% 상승하였는데, 이는 1개호가 244개호로 분할되어 호당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기준시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증여시점부터 공유물 분할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해당기간 동안 특별한 가격상승 요인이 없어 통상적 가치 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상가의 재산가치 상승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공유물은 전유물에 비하여 소유자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적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12.30. 허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부담부증여받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의 OOO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OOO상가는 총 13층(지하5층, 지상8층) 규모의 의류전문도매상가로 2006년 5월부터 입주하였고, 지하2층의 1~17호는 식당으로, 18호는 의류상가로 사용되다가 2011.3.24. 18호가 244개의 호로 분할되었으며, 2016년 식당(1~17호)이 의류상가로 용도변경되면서 분할되어 현재 421개호로 등기되어 있다.
(다) 쟁점상가의 공유자 김OOO은 2009.7.15. 허OOO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12.14.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조사청의 증여세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이후 쟁점상가가 공유물 분할되고 이후 기준시가 및 매매사례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2) 재산가치 증가이익 산정 내역 : 생략
3) 증여재산가액(재산가치 상승금액) : OOO원
4)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OOO의 담당자는 호당 면적이 작아지면 활용도가 달라져서 가치가 변동하며 기준시가 상승 사유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것이며 다른 사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5) OOO상가 건물 관리업체인 ㈜OOO 대표이사 이OOO은, 증여시기인 2010.12.30.부터 공유물 분할 실행시기인 2011.3.24.까지의 사이에 OOO상가 매매가액이 특별히 상승할만한 사유가 없었으며, 집합상가의 특성상 공동소유의 경우 거래가 발생하기 힘들고 공유물 분할시 매매가액이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수증받은 2010.12.30. 전후 공유 상태인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분석한바 1㎡당 가액이 OOO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쟁점상가와 같은 층에 위치한 식당용도인 제1호∼제17호(준공시부터 분할된 상태의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한 바 증여시점부터 공유물 분할 실행시점까지의 사이에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쟁점상가에 아래와 같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1.4.29. OOO은행에 쟁점지분(분할 후 청구인의 단독 소유부분을 말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허OOO 명의로 쟁점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받아 매월 약 OOO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2015.7.3.부터 2016.3.11.까지 수 회에 걸쳐 대출원금의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 요건”이라 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 요건”이라 한다),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이 요구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체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30세가 넘었고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주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공유물분할에 기여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재산취득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허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부담부증여받았으므로 증여분은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부담분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제1호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인 허OOO으로부터 쟁점상가가 분할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담분은 위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김OOO이 2009.7.15. 청구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년 이상 소송이 진행되었고 조정참가인도 6명이나 있었던 점, 2010.12.14. 법원에서 공유물분할로 조정이 성립된 점,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이성립된 후에 쟁점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공유물 분할이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허OOO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차입한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고 부담부증여 후에도 허OOO의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제3호에도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허OOO의 금융기관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 점, 채무인수 후 채무자 명의 및 담보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 2011.4.29.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재산으로 담보가 변경된 점, 청구인이 2016.3.11.까지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도 전액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담분이 위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원의 조정으로 분할이 되었고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2010.12.30.)한 이후에 공유물이 분할(2011.3.24.)된 점,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은 1㎡당 OOO원이나 공유물 분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은 1㎡당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공유물 분할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하나로 열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허OOO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지분 중 증여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부담분은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담분OOO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가치상승금액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➂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