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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결정 예

듀콩(Myung Hoon) 2017. 2. 5. 03:03

소득세법 관련 결정례

(조심 20163830, 2017. 1. 9.)

① 주문

OOO세무서장이 OOO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4년 귀속 종 합소득세 OOO의 각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 및 OOO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의 지위에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출입국내역, 재산상황, 일상적인 거소 등을 고려할 때 비거 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 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내원천 소득이 일부 발생되지만 출입국내역, 재산상황, 일상적인 거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 합 판단하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출입국 관리기록에 따르면, 국내체류기간이 2013년에 96, 2014년에 55일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의 배우자는 재일교포로 OOO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현재 부동산업을 30 년 이상 영위한 대표이사이고, 직계비속 OOO은 출생 4개월만에 OOO으로 출국하여 계속 OOO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우편물 수령 및 각종 서류 처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뿐이다.

(4)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OOO 4개의 부동산 관련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OOO에서의 재산규모 및 수입현황으로 볼 때 OOO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외 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 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비거 주자에 해당된다.

(5)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가 2채와 오피스텔 1채는 대부분 1990년대 초에, 주택 1채는 2010년에 시세차익 및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여기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은 2013 OOO, 2014 OOO인 반면, OOO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은 2013 OOO, 2014 OOO으로 총소득금액의 87% 이상이 OOO에서 발생되었다.

(6) 청구인의 국내자산은 2013년말 약 OOO, 2014년말 약 OOO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 및 배우자인 OOO OOO에서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6.11.1. 현재 약 OOO(청구인의 법인 지분율 고려시 OOO)으로 OOO에 상당한 자 산을 보유하고 있다.

(7)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내국법인 OOO은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는 여동생이 수행하고, 임대법인 특성상 대표이사가 상시 주재할 필요가 없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동생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OOO에서 행하므로 국내에 거주 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8) 「대한민국과 OOO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가 이 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양 체약국 안에 이용 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 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청구인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신고 당시에 비거주자 여부 판단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처분청과의 마찰로 인한 가산세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기존 의 납세의무 이행 방법에 따라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5년 결혼한 이후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2006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2015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주 자의 지위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상가 2, 오피스텔 1, 주택 1채를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부 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2013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지위에서 연말정산을 이행 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자이면서 OOO영주권을 보 유한 상태이고,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결혼 후 20여년간 한국과 OOO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 주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 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3[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 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이라 한다) 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 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 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 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 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 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 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과 OOO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4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 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 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 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 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 래 <1>과 같다.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이루어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 인의 배우자(재일교포) 및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OOO 특별영주권자이며, 청구인도 1995년 결혼 이후 OOO에 거주하면서 OOO 영주권자가 되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2006년ㆍ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3년ㆍ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출입국기록, 가족관계,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OOO에 생활근거 지를 두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 배우자,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에 96, 2014년에 55, 2015년에 78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배우자 OOO 2013년에 10, 2014년에 3, 2015년에 4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OOO 2013년에 67, 2014년에 27, 2015년에 14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다.

() 청구인의 국내, 국외 소득 비교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1OOO이며, OOO원천소득금액은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으로 국내원천소득금액과 OOO원천소득금액의 비율이 약 12.2% 87.8% 정도이다.

() 청구인의 국내, 국외 자산 비교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평가액은 약 OOO, 국내 동산 평가액은 약 OOO인 반면, 4개의 OOO법인을 통해 보유 한 OOO 부동산 평가액은 약 OOO이다.

()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OOO에 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에서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주민등록을 유지 하고 있으면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OOO영 주권자로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OOO에 주소를 두고 4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 므로, 청구인은 한국과 OOO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한·일 조세조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한·일 조세조약」 제4조는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 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 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외국으 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 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 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또는 외국의 영 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배우자(재일교포) 및 자녀가 OOO에 거주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OOO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속 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 인의 소득 대부분이 OOO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상 이 건 과 세기간인 2013년ㆍ2014 2년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51일이고, 배우자는 13, 자녀는 9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적 및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국가는 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