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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대법인

듀콩(Myung Hoon) 2019. 4. 25. 13:57

자산총계가 1천억원(개별F/S기준)이 넘는 경우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이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단계별) 수감

  • 다만, 소유·경영 미분리회사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 대상임(6년 자유수임, 3년 지정)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으로 보는 요건(3가지 모두 해당)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F/S기준)1천억원 이상

② 직전 말 지배주주 및 특관자의 지분이 50% 이상

③ 직전 말 지배주주 및 특관자가 대표이사인 회사

  • 따라서 대표이사를 특관자 외로 선임하여야 함. 그렇지 않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됨

  •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계약하여야 함.

  •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6·3제 적용대상은 아님(다만, 2번째 경우에는 6.3제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