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서울세제-6844(2018.05.23)취득세)
[답변요지]
국세청 예규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여 세무조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예규와 달리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위 세무조정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어 수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그에 따라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하면서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여 세무조정을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해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 세무조정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의23에서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의24에서「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때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개편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2014. 1. 1.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유사하지만 부과주체가 다른 별개의 조세로서 법인세 가산세 감면을 받았다 하여 당연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도 감면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와 같이 국세청 예규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여 세무조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예규와 달리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위 세무조정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어 수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그에 따라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하면서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
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증법시행령 개정 중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된 일부(2018.2.18시행)
상증령54조 4항4호 : 개정전 4호는 3년연속 결손일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으나 18.2.28일 이후에는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임.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2017.2.7., 2018.2.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관련 부칙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증령 68조 2항에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는 납부세액을 합리화 하였음.
개정후 상증령 68조 2항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
관련부칙 :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전 규정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2.> |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취득시 감면 여부[지특]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2018. 5. 28.
[질의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제1호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촉진,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이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면서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부동산으로 구분하면 그 임대할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 "종전의 건축물과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제6조에서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토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그 공동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동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를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 시점에서 이를 세정운영 실무상 소급하여 감면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486 (2018. 6. 4.))
[사실관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가 사망하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한 경우임.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양도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음.
[청구인 주장]
상속 후 보유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의 25%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양도일 이전에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단지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외 다수) 등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이후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이 소급감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스스로 기준시가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내용을 번복하여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이 건의 경우 쟁점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주변 토지 상속개시(2016.12.19.) 전후 6개월간 실거래가액의 평균 거래금액을 쟁점지분의 면적에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한 금액과는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쟁점가액과는 큰 차이가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지분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는 쟁점가액에 보다 가까운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보다는 쟁점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7.12.11.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쟁점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2018. 5. 11.
[사실관계]
o 질의인은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되었음.
[질의내용]
o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당해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