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업양수도,접대비,계속사업

듀콩(Myung Hoon) 2020. 11. 1. 23:59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전법령해석부가2020-614(2020.08.09)

[요약]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629(2020.07.23)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세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부령 19조의2 개정안)

정부는 2020 7 22일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현재는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의 선물을 모두 합하여 연 10만원을 한도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화환 등 제공 행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21년부터는 결혼·출산·사망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와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명절·기념일·창립기념일 등의 선물을 구분하여 각각 1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구 분

기념일 내용

현 행

개 정

비정기적인 경조사

결혼, 출산, 사망 등

10만원 한도로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음

10만원 한도

매년 반복적인 기념일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 등

10만원 한도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나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1034]

[ 요 지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제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세 증여세법」제64 1호를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영업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영업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 2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 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법」제64 1호를 적용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법령해석과-2575]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하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법령해석과-2673]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토지 및 건물(이하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본건 부동산 매입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는바 매매계약서상 건물 공급가액을 ‘0’으로 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양수인이 즉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 개정된 부가법 §29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2020.07.28)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 [] , 2020.09.10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의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 [법령해석과-3029] , 2020.09.21

사업자(이하양도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2항을 준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2회 분할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524항을 적용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양도자“)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법인에게 포괄승계 시키면서, ‘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양수도 금액 일부를 장기할부 조건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은 양도대상인 ○○사업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법인은 존속함

[ 사업양수도대금 지급약정내용 ]

(단위:억원)

차수

구 분

금 액

1차 지급

계약 후 일시지급액

5

2차 지급

60개월 장기할부계약금액

7

합 계

12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 법인,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 2020.07.23

[ 요 지 ]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되려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처분의 경위

DD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2017. 4. 4.까지 원고의 2013~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거래처인 CC으로부터 ○○○실린더와 ○○○습동링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2,687,093,160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하며, 원고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주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과세적출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판단

)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9 내지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등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할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7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법인세법 제19가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5 1항은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5항은1항 내지 제3항에서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4329 판결 등 참조).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일 것,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접대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든 각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3~2015 사업연도에 CC에게 부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는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서, 원고의 사업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그 중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매입단가와 정상단가의 차액 부분이 거래 상대방인 CC이나 그 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CC에게 의무 없이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C과의 부품구매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CC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린더 등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가 부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는 CC 법인에게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 돈 중 일부가 CC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교제, 사례 등 용도로 별도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이러한 부품구매약정에서 부품의 납품단가는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치밀한 협상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경영전략, 시장 상황, 교섭력의 차이 등 여러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그때그때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원고의 구매팀 문서인 위 각 기안서는 원고가 거래업체와 매입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거기에 단가 인상ㆍ인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CC 등 거래업체들과의 계약내용을 곧바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기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체결이행된 계약의 내용이 일부 다르더라도 이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여지가 있다.

원고의 외주관리팀 문서인손실 비용 집계 보고서’(을 제8호증)는 원고가 CC과의 2016. 2. 24.자 단가인하 합의가 무산된 후 종전 거래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문서로 보이고, 비교 대상으로 내세운 다른 업체들의 제품이 CC의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상단가 내지 최저단가의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 거기에 기재된정상단가와의 차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지 못한다. 위 보고서의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CC과의 종전 거래과정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부품매입단가를 더 낮게 설정하였다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일 수 있었다는 경영전략상의 반성적 가정에 기초한 평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FF 2017. 3.경 작성한 확인서에장기거래처인 CC과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달리 단가 협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구체적인 전후경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러한 내용만으로 원고가 CC이나 그 관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접대비조로 지급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CC으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 등 부품과 관련하여 당시 CC이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CC에게 지급할 매입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CC 2013~2015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다른 거래업체의 제품이 있었고, 그 단가는 CC의 납품단가보다 저렴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타당성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앞서 든 대법원 2008777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CC에게 비정상적 인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과세연도에 CC에 대한 부품매입대금을 결정지급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심히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 전부는 CC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파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부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섣불리 접대비로 포섭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징, 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 2020.08.20 , 진행중

[ 요 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조선해양 주식회사또는 “○○조선을 모두원고로 변경하고, 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매수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캐피탈이라 한다)건조하면서 이를 △△캐피탈 주식회사(이하△△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다시 리스하기로 하면서 △△캐피탈과로 변경하고, 1심판결 제3쪽 제8행의마치면서 2017. 4. 21.마치기 위하여 2017. 4. 20.으로 변경하고, 3쪽 제11행의 “□□시장을 상대로다음에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기간이 만료한 2011. 2. 14. 이 사건 플로팅독을 취득하였고,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를 추가하고, 4쪽 제8, 9행의원고가 ○○조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AA, BB이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0. 5. 1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미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 2. 14.△△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무상양수로 취득하였다.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무효인 이상 그와 함께 이뤄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또한 무효이다.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취득세 100,073,220, 지방교육세 6,671,540원 합계 106,744,76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이 사건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플로팅독 취득의 시기

) 관련 법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 1, 2항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43는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등기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1224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1748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플로팅독 취득의 시점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 및 이 법원의 △△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플로팅독을 이 사건 계약의 리스기간이 만료한 2011. 2. 14.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에 의하면원고는 리스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언상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서 위 플로팅독의 양도를 위하여 원고나 △△캐피탈이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플로팅독의 전 소유자인 △△캐피탈은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 2. 14. 이후에는 이 사건 플로팅독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에게 리스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플로팅독의 사용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재산세는 등기등록 명의자인 △△캐피탈에 부과되었으나, △△캐피탈은 재산세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그 재산세를 2016년까지 계속 납부해 왔다.

이 사건 계약의 만료 이후 원고는 △△캐피탈의 관여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플로팅독을 자유로이 사용수익하였고 그 처분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만료 이후에는 원고의 이러한 사용관계 등을 규율할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리스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물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캐피탈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리스기간의 만료 이후에는 별다른 행위나 의사표시 없이도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플로팅독을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캐피탈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7. 3. 27. △△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계약조건에는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라고 기재하고, “인도일은 리스종료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7. 4. 11.경 경상남도에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을 취득한 시점이 리스기간의 만료시점인 2011. 2. 14.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인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등을 질의하였고, 경상남도은 2017. 4. 20.경 원고에게리스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무상승계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플로팅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7. 4. 20. 위 무상양도계약서를 토대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2017. 4.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그 문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의 무상양도계약서만으로 원고와 △△캐피탈이 2017. 3. 27.에 이르러 위 플로팅독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소결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 1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 1항 제1 },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 1 }.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일자인 2011. 2. 14.로부터 60일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17. 4. 20.경은 이미 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이다. 결국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에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50 1, 농어촌특별세법 제3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취득세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이상 원고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납부 역시 동일한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 관련 법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6434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 채무는 소멸하고(국세기본법 제26 2), 과세권자로서는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6657 판결 등 참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3140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62726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의할 때 조세 부과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로서 확립되어 있다.

원고는 2017. 4. 11.경 경상남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시점 및 취득세 적용세율 등을 질의하였고, 2017. 4. 20.경 경상남도로부터리스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고, 2017. 4. 20.경 위 플로팅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위 각 세금의 징수를 위임받은 □□시장을 상대로 2017. 6. 27.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각 세금의 신고납부의 토대가 된무상양도계약서 2017. 3. 27.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작성일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조건에는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라고 되어 있고(리스계약 종료 시점이 2011. 2. 14.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인도일은 리스종료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사실을 숨겼거나 과세관청에게 이를 오인하도록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 1항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을 2011. 2. 14.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 신고기한인 60일을 경과한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거나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8. 9. 5.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34),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기다린 후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과 플로팅독의 처분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먼저 한 이후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소결

) 관련 법리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는 각 무효임에도,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100,073,220, 지방교육세 6,671,540원 합계 106,744,76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납부받았으므로, 피고 경상남도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106,74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6,67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조심-2019-인-4349 , 2020.08.04 , 완료전 심 번 호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를 보면,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와 같고, OOO연도별 수입금액은 2015년에는 OOO이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청구인이 쌀의 매입처로 주장하는 OOO확인서에 의하면, OOO대화동과 법곳동 일대에서 쌀농사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쌀 34가마 정도를 생산원가 정도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이 농산물을 공급한 OOO(음식점)의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청구인으로부터 쌀, , 감자, 무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이 2019.2.2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16.11.30. OOO로부터 기타모집수당 OOO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과 함께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OOO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OOO명의의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입금한 OOO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2016.9.26. OOO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2016.12.25. OOO2016.12.12.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7년 귀속 쟁점주택의 판매 수입금액이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 4항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OOO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OOO건설업의 경우 OOO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OOO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 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1590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산물 소매업과 부동산 분양알선업을 운영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농산물 판매수입 및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소득, 조심-2020--1906 , 2020.08.04 , 완료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 신축공사 착공일이 속하는 2013년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 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2013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한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등으로 보기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 3호에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인 별장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조심-2019-서-4167 , 2020.08.03 , 완료

[ 요 지 ]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상시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별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등 증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 2항 제6호에 따른 별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 중 본관동과 제19호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 해당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311(사무실용 건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업무시설이 아니고 별장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위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건축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별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등 증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는 점, 쟁점부동산 제1호~제18호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숙박시설로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 해당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189(사원아파트주택일반건물)’로 확인되며, 각 호실의 면적이 최소 24.5㎡에서 최대 35㎡ 규모인 독채형 숙박시설로서 그 규모나 형태가 별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이며, 처분청이 달리 쟁점부동산에 수영장 등 여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호실 내부에 고급 가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 쟁점부동산이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과세근거를 제시한 바 없는 점, 재산세는 쟁점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과처분일로부터 6년~19년의 과거 기간에 쟁점부동산의 실제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양측이 모두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 용도구분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용도를 파악하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해당용도(사무실, 사원아파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유 당시인 2012년에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제55조의2 2항 제6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있어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관하여

1.법률규정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이 규정되어 있고(상증법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이 규정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도 준용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10).

이 규정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 심판결정례, 과세당국의 해석 등을 비교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대법원 판례(2018.7.13.선고, 201839713판결)

이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8.3.13.선고, 201771125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2017.8.25.선고, 2016구합805958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의미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구 상증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분할, 타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바, 구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결국 구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행정법원 2017.8.25.선고, 2016구합805958판결).

(2)이 사건 쟁점지분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지분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베트남현지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주방용품 제조업으로, 가업법인의 사업목적인 주방용품 제조업과 일치한다.

②가업법인의 사업목적인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방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업법인은 베트남현지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공장 이외에는 다른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베트남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업법인은 사업목적인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③가업법인의 매출은 전부 베트남현지법인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3.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1)종전의 결정사례

조세심판원에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조심20180335, 2018.12.05. 및 조심20174318, 2017.12.29., 조심20170167, 2017.5.16. ).

그 이유로서는, 쟁점법인과 관계회사간의 매출 · 매입 거래비중 등을 감안할 때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수익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목적 등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2)조심20184162(2020.6.19.)의 새로운 결정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외법인(가업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4.과세당국의 해석사례

한편 과세당국은 일관되게 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주요한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베트남현지법인)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상속증여-1016, 2018.10.30., 상속증여세과-450, 2014.11.20.).

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및 내국법인)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상속증여-4450, 2016.8.31.)

③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물적분할법인)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상속증여-4060, 2016.6.21.)

④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상속증여-1677, 2015.9.14., 서면법규과-842, 2014.8.11).

④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⑤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상속증여-1677, 2015.9.14., 서면법규과-842, 2014.8.11.).

5.시사점

상속세 또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관하여 납세자들은 과세당국의 기존 해석사례 및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의견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임.

그러나 위의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새로운 결정방향 등을 고려할 때에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신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자기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과세당국의 명확한 해석은 없으나, 사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증법상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로 보아 평가함(상증세 집행기준 63-55-1).

한편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①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위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상법 규정을 고려할 때에 회사가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있어야만 법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주식의 취득이 없더라도 법인의 영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결국 자기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과세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