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와중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정리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럴싸한지 의견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산종결간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손금을 인정받기 위하여는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하 읽어보세요.
1. 규정 개정이력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가 신설되어 특수관계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은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의 감액손실은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손금산입시기는 관련시행령 3항에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예규 들은 감액손실은 청산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2008년 규정 신설 이전에 부도가 발생하여 감액손실로 처리하였던 것을 신설이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신설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 또는 청산 등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2005년이전 예규를 보면 부도법인의 경우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이는 부도법인인 경우 손금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런 취지가 2008년 규정의 신설에 영향을 미치니 않았나 싶습니다.
부도법인 외 주식은 줄기차게 확정되는 시점 즉, 파산선고, 잔여재산분배일, 처분일에 손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청산종결간주를 감액손실의 손금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휴면회사가 해산간주되어 해산등기되더라도 3년 내에 주주총회로 회사계속 결의를 하면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산등기 이후로도 3년 동안 아무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회사는 청산종결로 간주되어 등기부가 폐쇄됩니다.(상법 520조의2 4항)
그렇다면 청산종결 간주로 법인격이 소멸되는지? 청산종결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 인 것 같습니다.
“청산 종결로 간주되더라도 여전히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합니다.(대법원 90마 672판결 1991.4.30)
따라서 청산종결로 간주가 되었더라도 어떠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부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종결등기로 회사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è 따라서 청산종결로 간주되더라도 세법상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합 제언>
상법 제520조의 2 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더라도 감액손실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말소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청산종결등기로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사항을 인지하시고 세무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