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범위 및 시가산정방법(코넥스)
법인세법에서는 코넥스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보고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한다.
반면, 상증법에서는 코넥스주식은 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주식평가도 상증법에서는 2개월평균을 적용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최종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 2. 28., 2009. 2. 4., 2012. 2. 2.>
법인세과-312, 2014.07.1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코넥스 시장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판단됨. 따라서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참고
상증법63조 1항 1호 가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한정하였으므로 상증법상 코넥스주식은 비상장주식과 동일합니다.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12. 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본사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 시 감면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3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일까지 유예하는 경우 공급시기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2018.07.23)
회신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분양 계약상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전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지방세운영과-1798(2018.08.09)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제2항
[답변요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 신탁종료계약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이 발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위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대법원 1994.10.14. 93다62119 판결조)이고,
-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대법원 2012.6.14. 2010두2395 판결)하므로,
-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출처 : kicpa tax letter)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실무상 굉장히 중요해졌다. 즉 예전에는 잘못 발행된 경우 찢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전산으로 (-) 조정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환입, 해제, 해지 등 3가지)와 양해 가능한 오류의 경우(착오기재 등 6가지)는 납세자 스스로가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자체 시정기회를 주는 것이 “수정세금계산서”제도이며 따라서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면제해 준다.
다만, 실무상 주의할 것은 발급사유 중 어쩔 수 없는 사유는 해당 사유발생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지만(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는 뜻), 오류의 경우에는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과거 신고기간 분이로서 과소 또는 과다신고에 따른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하자(세금계산서의 꼬리표는 발급일자 기준).
이때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대한 인정여부이다. 착오에 의한 오류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착오 외의”사유로 인정된다면 최초 공급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해야만 인정(즉, 착오 외의 사유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뜻)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처럼 유권해석으로 “착오 외의 사유”라고 과세관청이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이것도 착오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기재사항 오류에 대하여 “착오였음을” 납세자가 인정받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서울세제-9901(2018.07.27)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답변요지]
토지 취득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및 잔금 지급을 위한 본대출 시점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토지의 취득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본문]
(사실관계)
○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법인이 공동주택개발사업 승인 전 토지 취득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대주단 A로부터 중도금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고, 공동주택개발사업 승인 후 기존 중도금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환 및 토지 잔금지급을 위해 대주단 B로부터 본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음.
○ 법인이 중도금대출 및 본대출을 받으면서 대주단 A, 대주단 B에 대출취급수수료(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 등의 취급 시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로 받는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대주단의 구성 등 타인자본 모집 및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질의요지】
○ 질의 1.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건설자금이자) 및 제4호(수수료 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으면서 대주단B에게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의 취득가격의 범위
○ 질의 3.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가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으면서 대주단B에게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의 취득가격의 범위
【회신내용】
○ 질의 1. 2.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 등의 취급 시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로 지급하는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인 대출취급수수료 및 대주단의 구성 등 타인자본 모집 및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주선수수료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이며(질의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
나 그에 준하는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1.13.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토지 취득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및 잔금 지급을 위한 본대출 시점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토지의 취득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질의 2)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에 대해서는 질의 1, 2에 대한 회신으로 갈음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이슈 정리(출처 : kicpa tax letter)
(1) 이월과세 특례요건 = 자본금 > 순자산가액
전환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기준일 현재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전환과정에서 규모를 줄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특례의 최소한의 요건이나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특히 현물출자의 경우,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예, 물상보증채무)의 경우 법원의 인가단계에서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게 되면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심판례나 판례는 법원에 의해 인정받은 금액은 차감할 수 있는 부채로 보고 있으므로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에 질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최근 현물출자를 위한 법원 인가과정에서 사업용부동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를 발행가능 자본금 규모에서 차감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법무사와 협의할 필요도 있겠다.
(2) 영업권의 인식 및 활용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장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영업권을 계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가창설영업권은 양도하는 개인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7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양수하는 법인사업자는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이므로 손금인정되므로 여러모로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다만, 해당 개인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함께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계상이 반드시 절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양도소득은 이월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 전환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선 과세가 되므로 세제상의 혜택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조특법 §32(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중요하다. 현물출자의 경우, 고정자산은 감정평가보고서로, 기타자산‧부채는 회계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이때, 감정가액이 없는 재고자산의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으로는 해당 포괄 양도되는 자산과 부채가 “사업용”인지 여부와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가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경우 양도과정에서 누락되는 자산이 없는지 사전에 보유토지명세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다.
(4) 공동사업장의 법인전환
공동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특례의 기준은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출자비율)이다. 예컨대, 임대용 건물이 “갑”의 소유라도 해당 임대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이 5:5 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50% 지분만큼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임대용 건물이 “갑”과 “을” 부부의 5:5 공동소유인 경우 “갑”만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당연히 본인의 소유지분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특별회비의 손금 인정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19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협회의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 지정기부금 시부인 대상에서 당연 손금으로 변경)(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