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선하증권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듀콩(Myung Hoon) 2017. 12. 21. 13:00

선하증권 양도시 부가령 615항에 따라 기존 방법에 따라 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총액으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임.

61(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입통관일(수입신고 수리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현재 양도 시점에 전체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도 가능함)

서삼46015-11452(2003.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따라서 통관일과 선하증권양도일 간에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 위 규정 제시 등을 통하여 상호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 향후에는 수수료만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수자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2건이 존재하게 됨. , 선하증권 양수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통관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기존 예규 등을 확인해보면 두건 모두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도 두건 모두 받을 수 있음.(회계처리시에는 2중으로 매입이 잡히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국세청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어 모두 공제해 줌

[부가가치세과-918, 2009.07.01]○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재부가-445, 2009.06.29)

【질의】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2>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회신】 “2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