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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무형자산 신고조정(IFRS)

듀콩(Myung Hoon) 2020. 12. 23. 21:58

국회통과된 세법개정사항 중 관련되어 눈에 들어오는 사항

부동산세제, 금융투자세제 등 세부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 > 연맹자료실 > 2020.12 국회통과 세법 정리 자료 (koreatax.org), 참조

종합부동산세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 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9억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허용, 종부세(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 신탁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에 과세, 수탁재산에 물적납세의무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강화(2021년 이후 배당을 지급받는분부터 적용):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포 기, 특수관계인 초과배당 지급시 max(배당소득세, 증여세) 과세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추후 증여합산 추가과세)

신탁세제 개선: 과세방식 변경(2021년 이후 신탁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신탁소득 수익자 과세, 신탁재산은 위·수탁자 과세 혼재수익자 과세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 선 택 허용 부가세(2022.1.1.이후 신탁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납세의무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임대 등의 경우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

착한 임대인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 적용기한 연장(2021이후 과표신고분부터 적용): 적용 시한 2020.06.30. → 1년 연장해 2021.6.30.까지 대상적용

말많던초과유보과세불발로 부동산임대 법인도 과세대상 제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산세제과-764, 2020.9.3.

[ 요 지 ]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054(2020.12.07)

 [요약]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386(2020.11.23)

[요약]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04.xx.xx. 구주택 취득 (2년 이상 거주)

08.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17.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준공으로 신주택 취득(거주사실 없음)

20.xx.xx. 신주택 양도

(질의내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법§95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Q. 특관자인 채권자가 채권포기, 출자전환 시 채무자인 법인의 세무처리(법인세 No.482)
A.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을 채권자가 채권포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됨반면 채권자가 액면발행을 통한 출자전환을 하면 주식시가 0원이더라도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되지 아니함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계획 등에서 채무를 액면출자전환하고 이후 무상으로 감자하는 경우가 많음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의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조심-2019-중-1863 , 2020.10.05 , 완료
청구법인은 이 건 출자전환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쟁점주식의 발행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부합하는 정상가격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7 1항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항목(본문)으로 규정하면서 예외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법」상 수익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나 출자전환하는 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8.8.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2014.12.27. 이 건 출자전환을 실행한바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발행금액이 그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쟁점차입금의 차입과 이 건 출자전환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법률효과도 상이한바두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없고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2중1980, 2014.3.5.,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4 [법령해석과-3913]

[ 요 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답변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 사무처리 지원,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등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업무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비파괴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외국본점의 비파괴검사장비(이하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조사업무,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및 수리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신청법인은 외국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판매에 수반되는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음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 : 잠재적인 시장개발을 위한 회의참석, 잠재고객과의 상담, 경쟁사 제품 및 판매활동 모니터링 등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 외국본점과 국내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Shipping 관련 문서 및 판매금액 수령 현황에 대한 관리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 최종사용자에게 장비에 대한 교육제공, 한국 및 아시아 고객에게 교정 및 수리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법령해석과-3748] , 2020.11.18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45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K-IFRS
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가공식품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사업연도부터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식자재 관련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지 않았으나

-’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상기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음

 

< A법인의 영업권 취득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0

’11

’12

’13

’14

’15

’16

취득가액

10,093

2,117

20,346

-

-

1,200

1,061

○A법인은 ’11~’16사업연도까지 당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10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연속 결손법인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효과가 불확실하여

-당초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결손금을 줄이고자 ’12~’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 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일본계 자회사인 일본법인은 IT솔루션 컨설팅,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은 없음

일본법인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의 재판매 권리를 취득하여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중 가상화된 서버, 저장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센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IaaS**에 해당함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클라우드컴퓨팅법 §2)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데이터센터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3)로서 주로 기업들이 이용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제93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