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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신청-기획재정부, 주택신축판매입의 단순경비율 적용

듀콩(Myung Hoon) 2019. 8. 8. 15:00
1. 세법해석 신청-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cv/taxlaw/taxlawGuidance.do

2.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조심20191494, 2019.06.1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5년에 OOO에서 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OOO원을 초과하는 수입(분양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분양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수입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불가하다며,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12.20. 경정고지하였다.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는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조업에서 판매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조 활동을 시작하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듯이, 주택신축판매업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주택착공 등 건설 활동을 시작하면 착공일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각 사업장별로 OOO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조 제1호에서 제조업은 재화공급일이 아닌 제조를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나, 이는 제조업에 대한 특례성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조업과 유사하게 판매(분양) 활동이 아닌 착공일 등 건설 활동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려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례규정이 필요한 점,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