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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듀콩(Myung Hoon) 2016. 12. 6. 01:14

 

.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심사양도 2016-99(2016.11.04)

소득세법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1998.9.9.로부터 17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등 참조).

 

참조 예판

1. 조심 20162469(2016.11.10.)

소득세법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1998.9.9.로부터 17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등 참조).

 

2. 서울행법2015구합50108, 2016.07.01.(소급감정 인정사례, 국세청 패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13821 판결등 참조),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1834 판결참조).

 

3. 대법201124286, 2015.10.15(소급감정 불인정사례, 납세자 패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19465 판결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대법201444205, 2015.03.12(소급감정 인정사례, 국세청 패소)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시가로 보아야 할 감정가액의 인정 절차와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토의견)

소급감정가액이라도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례와 달리, 여전히 처분청 및 재결청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심판 단계에서 국세청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