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심사양도 2016-99(2016.11.04)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1998.9.9.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등 참조).
참조 예판
1. 조심 2016서2469(2016.11.10.)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1998.9.9.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등 참조).
2. 서울행법2015구합50108, 2016.07.01.(소급감정 인정사례, 국세청 패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참조).
3. 대법2011두24286, 2015.10.15(소급감정 불인정사례, 납세자 패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대법2014두44205, 2015.03.12(소급감정 인정사례, 국세청 패소)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시가로 보아야 할 감정가액의 인정 절차와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토의견)
소급감정가액이라도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례와 달리, 여전히 처분청 및 재결청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심판 단계에서 국세청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