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결(대법원)

듀콩(Myung Hoon) 2017. 6. 18. 22:58

【제 목】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문서번호】

수원지법2011구합6463, 2011.12.14

 

주문

1. 피고가 2010.1.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43,249,9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1) 원고는 2008.6.24.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00-1에 있는 AD파크빌 비(B) 107, 108, 112, 112-1, 113, 113-1호의 6개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5억원에 매수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42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6.30.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은 2011.6.30.까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상호저축은행, 수익권증서금액 58 8,000만원으로 정하여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3)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실질적 관리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되 ○○○신탁은 위 건물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인 ○○상호저축은행과 원고가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로 이 사건 건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환가ㆍ정산할 수 있고 환가ㆍ정산한 매각대금에서 신탁계약 및 그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신탁보수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대차보증금,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수익권증서금액 한도 내)에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4) 2008.7.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에 대한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다
.

.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상호저축은행은 ○○○신탁에 이 사건 건물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신탁은 이 사건 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수회 유찰되자, ○○상호저축은행이 2009.2.23. 수의계약으로 위 대출 원리금채무액과 같은 금액인 금 4,517,005,143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 (1) 원고는 2009.1.15. 2008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 매입 등에 따라 매입세액은 345,274,713, 매출세액은 18,181,81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26,638,35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일을 신탁등기일인 2008.7.1.로 보고 우선수익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08 2기분 부가가치세 25,720,180원을 부과하였다
.
(2)
원고는 2009.9.8. 이 사건 신탁이 이른바 담보신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부동산 매각일인 2009.2.23.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탁등기일에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2008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환급신청액을 환급하였다
.
(3)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1.16. 원고에 대하여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원고는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3.2.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은 이른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우선수익권이 마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인 ○○상호저축은행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상호저축은행으로 동일하여 위 건물의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

. 판단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인바(신탁법 제1조 제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마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4.25. 선고, 9959290호 판결 참조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신탁이 ○○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른바 담보신탁이면서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호저축은행이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위 판례의 법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구조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무한 이상 과세대상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세기본법(14)이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를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5), 소득세법(46조 제4) 등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불가피한 해석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 목】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문서번호】

서울고법20122421, 2012.09.06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463, 2011.12.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1.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 목】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문서번호】

대법원201222485, 2017.05.1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24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제1항 제1호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조 제1항 제1호는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제2항은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57733, 5774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5929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33034 판결, 대법원2006. 1. 13. 선고 2005225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8372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 (B) 107, 108, 112, 112-1, 113, 113-1호 등 6개 상가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30.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수익권증서 금액을 58 8,0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액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이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환가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었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2009. 2. 23. 수의계약으로 위 대출원리금과 같은 액수인 4,517,005,143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⑤ 피고는 위탁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아 2010. 1. 16.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은 다음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권한에 기초하여 이를 처분한 거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2009. 2.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다
.
원심의 이유설시는 부적절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그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 전까지 이를 취득한 적이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더 ,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