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렌트와 리스 차이
구분 |
리스 |
렌트 |
소유가명의 |
리스회사 |
렌트회사 |
구매방식 |
자동차를 대신구매해주는 성격 |
렌트사가 구매 후 렌트서비스 |
자동차보험명의 |
이용자 명의 |
렌트사 명의 |
이용자에게 할증 및 할인 |
영업용(공용으로 막 타는)인 경우 유리 | |
LPG |
- |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가능 |
번호판 |
일반 |
“허””하””호” |
부가가치세 |
면세(계산서) |
과세(세금계산서) |
2.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관련 주요 내용
구분 |
일반차량 |
리스 |
렌트 | |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감가상각비 상당액=렌트료*70% | |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취득 유지비용 |
리스료-감가상각비 상당액 좌동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
렌트료-감가상각비상당액 좌동 | ||
업무용사용범위 |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법인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가입 16년4월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 시 전용보험 가입 | |||
운행기록 |
16년의 경우 4월1일부터 작성(국세청이 배부 예정) 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주행거래/총주행거리 ②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 경우: 100% ③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1천만원 초과 경우: 1천만원/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
제외차량 |
택시회사,임대차(렌터카),대여차량(리스차량),장례차량, 호텔업리무진,학원차 | |||
감가상각의무화 |
16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5년 정액상각 의무화 | |||
소득처분 |
상여 등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 함. | |||
감가상각비 한도 및 처분손실 |
800만원을 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 및 처분손실은 유보되어 800만원 미달 시 추인됨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당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소금 산입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임차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
3. 비용인정트리(렌트 및 리스도 감가상당액만 구분하면 동일함)
4. 적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