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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세부사항 정리

듀콩(Myung Hoon) 2016. 3. 3. 01:33

1. 렌트와 리스 차이

구분

리스

렌트

소유가명의

리스회사

렌트회사

구매방식

자동차를 대신구매해주는 성격

렌트사가 구매 후 렌트서비스

자동차보험명의

이용자 명의

렌트사 명의

이용자에게 할증 및 할인

영업용(공용으로 막 타는)인 경우 유리

LPG

-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가능

번호판

일반

””””

부가가치세

면세(계산서)

과세(세금계산서)

2.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관련 주요 내용

구분

일반차량

리스

렌트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7%로 계산

감가상각비 상당액=렌트료*70%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취득 유지비용

리스료-감가상각비 상당액

좌동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렌트료-감가상각비상당액

좌동

업무용사용범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해당 법인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가입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 시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

16년의 경우 41일부터 작성(국세청이 배부 예정)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주행거래/총주행거리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 경우: 100%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1천만원 초과 경우: 1천만원/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제외차량

택시회사,임대차(렌터카),대여차량(리스차량),장례차량, 호텔업리무진,학원차

감가상각의무화

16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5년 정액상각 의무화

소득처분

상여 등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 함.

감가상각비 한도 및 처분손실

800만원을 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 및 처분손실은 유보되어 800만원 미달 시 추인됨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당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소금 산입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임차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3. 비용인정트리(렌트 및 리스도 감가상당액만 구분하면 동일함)

4. 적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