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 거래처 이사님께서 갑자기 저녁 먹자고 하는 바람에 과음으로 좀 늦게 출근하였습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ㅎㅎ
외화환산규정은 아시다시피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변동(07년: 현행환율, 07~10년:역사적환율, 11년 이후 : 회사선택(햇지거래손익포함))이 있었습니다. 개정이력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고 현재 규정은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년 세무조정계산서 “별지63호의4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확인하시고 선택한 평가방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이미지 첨부합니다)
1. 2007년 이전 : 현행환율법이므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이 없던 때입니다.
2. 2008년~2010년 : 역사적환율 적용(회계기준에 의한 환산손익은 세무조정할 때입니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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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일반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부인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인지 아니면 회사를 위한 것인지 회사마다 영향이 매우 컷습니다.
3. 2011년~ 현재까지 : 회사선택으로 변경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인식방법 개정(「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종전 |
개정 | |||||||||||||||||||||||||||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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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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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Ø 환율이 좀 안정되는 시기로 회사선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신고시 평가방법에 대하여 선택하고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4. 파생상품에 대한 건
비은행인 경우 위 개정이력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11년 이후 부터는 통화선도스왑(헷지목적)인 경우 기초자산과 같이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전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평가손익은 모두 세무조정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