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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처리(조심2017전0450, 2017.03.27.)

듀콩(Myung Hoon) 2017. 6. 19. 00:16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2.16. OOO 대표이사 OOO와 함께 OOO를 창업(지분율 20%)한 후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으나, 2013년초부터 OOO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률적·사실적 다툼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2013.11.19.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계약서에서 매수인측이 매매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필요한 주주총회 개최·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도 쟁점거래가 자본거래(자본감소)가 아닌 자산거래(양도)임이 명확하다.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OOO는 이와 별도로 2013.11.20. OOO가 보유한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 후 20144월 이익소각, 2014.10.21. 자본감소 및 2014.12.30.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OOOOOO 주식의 94%를 보유하게 되었고, OOO의 배우자가 나머지 6%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OOOOO와 그 배우자의 지배회사가 되었다.

 

결국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쟁점거래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아니라 OOOOOO의 경영권을 독점하기 위한 거래인바, 자산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본거래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자신과 OOO 대표이사 OOO 사이의 경영권 다툼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OOO의 안정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OOO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았고, OOO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소유비율 및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OOO원 총 매매가액 OOO원에 거래하였으며,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인 청구인에게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산거래가 아닌 의제배당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로 자진신고·납부한 쟁점원천세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2016.1.18. 선고 2015235797 판결)에서 최종패소하였다.

 

) 심리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인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OOO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 쟁점계약서에 ‘OOO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상법상의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OOO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계약은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

 

쟁점거래를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하여 쟁점원천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검토의견-KICPA)

2011411일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자기주식 소각목적 등 제한적으로만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 상법 제341(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현 상법 제341(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정된 상법에 의거하여 자기주식은 종래 제한적인 상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다양한 양태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의제배당과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 목적에 대한 자기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을 기타 유권증권의 양도와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자산거래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 자기주식 거래는 그 거래목적에 따라 자본거래또는 자산거래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거래의 구분에 따라서 배당소득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것이다.

 

본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이 자기주식 거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청구인은 자산거래를 주장하고 과세관청은 자본거래로 과세하였다. 본 심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 거래는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져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있어 제약이 없었던 관계로 해당 거래를 거래 당사자가 달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사실관계에 따른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기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거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관련 사례 등을 기초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19628).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식 양도 무렵에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한 점, 자기주식 거래가 포괄적 영업양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식 소각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 2년 후에 이루어진 점, 자기주식을 소각을 목적으로 보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관련 자기주식 거래를 자산거래로 판다하였다.

 

그리고 본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OOO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 쟁점계약서에 ‘OOO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상법상의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OOO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계약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 거래를 자본거래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와 본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빠른 기일 내에 소각하였다면, 자기주식 거래를 자본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소각이 거래상대방의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계약서의 내용, 주식발행법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사법기관의 판단사항)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양도 무렵에 받았는지 여부(양도 무렵에 받았다면 소각과 무관하게 볼 개연성이 높음), 거래 절차 및 비용의 책임 주체(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거래에 대한 책임과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함)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사전법령부가-236, 2015.09.09 자기주식 거래 성격은 소득구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도 연관되므로 거래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