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 공급시기가 지반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제75조)
현 행 | 개 정 안 |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좌동 좌동 |
현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위 세법개정내용에 따라 1년 이내까지 연장될 예정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부법 60조 7항 1호).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이 지난 후 발급·수취한 경우
구 분 | 공급자 | 공급받은 자 |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가산세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가산세(1%) | 공제 | 가산세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 | 가산세(2%) |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는 경정 시 공제 | 가산세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발급한 경우 | 가산세(2%) | 불공제 | - |
조심 2021서2154(2021.07.13)
2019.2.12.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한 감정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례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시가 산정시 감정평가가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징한 경우임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언론 보도내용, 질의회신 내용 및 국세청 홈택스 신고안내 내용 등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증여에 한정하여 규정한 사실이 없고, 그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가 법령해석상 명확한 이상, 개정 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 평가" 규정에 대한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기존 관행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표권 사업상 증여(부당행위계산부인) 부가, 조심-2021-부-1107,2021.06.23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사업상증여에 미치는 영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사업상증여시 과세표준의 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20.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12.30. ‘OOO’(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2018.10.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상표권 지분(각 1/3)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2020년 3월 OOO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상표권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OOO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2020.12.4.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① 쟁점상표권 무상양도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상표권이 과세․면세 공통재화에 해당하므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은 유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무형자산 항목으로 설정한 사실이 없고, 자가창설하여 취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의 무상 양도로 발생한 소유권은 국내에서의 독점적 사용이 보장되어 제3자의 접근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소구 가능한 법적 권리에 해당하고, 사용료 면제라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미래경제적 효익 또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바, 쟁점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표권의 무상양도를 간주공급인 사업상 증여로 보더라도 사업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관련 취득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등록 당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쟁점상표권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면세사업 수입이 대부분이었던 청구법인이 등록한 쟁점상표권은 면세재화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신고 오류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부 재화와 용역 등에 국한하여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는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열거주의에 의한 다른 조문과 같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형자산으로서 재산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이를 소유한 자의 과세․면세사업 수입 비율에 따라 면세재화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인 쟁점상표권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과세․면세사업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9.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상표권 권리의 일부를 무상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사업자가 제휴사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회수 이상 중개시 지급하는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중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개업한 업체로, 골프예약을 중개하는 제휴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을 용역의 무상공급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5.7.~2020.8.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골프예약업체에게 지급한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0.11.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골프예약을 대행하여 주는 제휴사에게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은 사용시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골프예약업체의 예약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무료이용권은 계약상 지급의무에 따라 현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동 이용권이 사용될 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예약업체의 예약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무료이용권은 계약상 지급의무에 따라 현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동 이용권이 사용될 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해석되는데, 청구법인은 골프예약업체의 예약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골프장 이용자들은 예약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무료이용권을 그린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0-1 제4조에서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이용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골프예약을 중개하는 제휴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예약실적 10건당 1매의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을 주어 동 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결국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인근 시가적용 및 2년내 거래가액의 시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상증,조심-2020-부-8240,2021.06.0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간 외에 거래된 비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분양권 증여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교분양권 매매가액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지만,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린 점,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비록 조망권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여 같은 전용면적인 점에서 위치·용도·종목 등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평가위원회의의 심의을 거쳐 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25(2021.06.10)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