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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명의신탁정상화 적극 추진(국세청2016.10)

듀콩(Myung Hoon) 2016. 11. 13. 12:56

1. 추진 배경 

□ ’01. 7. 24.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 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 상법상 발기인 요건: (‘96. 9. 30.이전) 7 인 이상 → (‘96. 10. 1.~ ’01.7. 23.) 3 인 이상 

○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음.

* 명의신탁 관련 세금 추징 인원: (‘06.~’10.) 1,700 명 → (‘11.~’15.) 1,702 명  

<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등 유형 〉

▪ (상속·증여세)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상속재산 에서 누락

▪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 회피

▪ (제 2 차 납세의무 면탈) 법인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 (주가조작 악용) 차명주식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 피해 

   

 

□ 또한,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함.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사례 〉  

(명의대여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 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되거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명의신탁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탈루세금 추징 및 조세범처벌, 명의대 여자가 소유권 주장 시 환원을 위한 소송 등 추가 비용 발생  

 

 

□ 따라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2. 그 동안의 주식변동조사 등 추진실적 

□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주식 명 의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음. 

○ 최근 5 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1,702 명에 대해 증여세 등 1 조 1,231 억 원을 추징함. 
○ 대표적인 추징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추징 사례 〉

◈ 상장주식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추징 및 고발

수십 년간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그룹의 A회장은 45 명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처 분하면서 제세 탈루(110 억 원 추징, 양도소득세 포탈로 고발)

 

◈ 대기업 B 회장, 주식 명의신탁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하다 천억 원대 추징

□□그룹 B 회장은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 명의 명의를 빌려 숨겨둔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에게 양도로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증여세 등 1 천 3 백억 원 추징) ◈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고액의 차익을 실현한 기업사냥꾼 적발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 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 현(양도세, 증여세 등 190 억 원 추징) 

 

□ 또한, ‘14 년 6 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 행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양성화 노력도 병행한 결과, 

○ 올해 상반기까지 2 년 동안 1,023 명, 4,627 억 원(1 천 5 백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음. 

 

3.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추진방안 

①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한 명의신탁 근절 

○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IT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차명주식 통 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동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 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 검증이 가능함.

 

○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임. 
  
②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대상 확대 추진 

○ ’01. 7. 23.이전 법인설립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세에게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하여 중소기업 가 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또한, 실명전환 기피 사유 등 납세자 의견과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하겠음.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   

▪ 취지: 과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제 소 유자가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 

▪ 대상: ‘01. 7. 23.이전 설립 중소기업 주식, 주식가액 30 억 원 미만, 발기인
인 주주

▪ 절차: 제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자문위 원회 자문을 거쳐 실제 소유자로 인정  

 

③ 주식 명의신탁 억제·예방을 위한 절차적, 법적 개선방안 추진 

○ 법인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여 초기에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여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하겠 음.

* ‘16. 7.부터 3 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아울러 과거 명의신탁 관련 탈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과세하고, 명의
신탁 관련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음.      
 
4.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 주주 명세서 본인확인 절차 도입, 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불이익 안내 등 선
제적 명의신탁 차단 노력과 함께 - 주식 명의신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