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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이 대손 및 출자전환

듀콩(Myung Hoon) 2016. 4. 6. 03:08

1.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소멸사유(관계자 사망)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세법 19조의 2와 법인세법시행령 19조의 2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19조의 2 22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일반채권과 달리 대손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생개시 후 채권신고 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령19조의2에 따라 대손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 등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여부는 대여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출자전환과 관련된 세법 검토

출자전환관련하여서도 채무면제이익과 마찬가지로 일반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채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출자전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 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이 4601210844, 2003. 4.22 ; 서이 -919, 2004. 4.29).

이 의미는 채권자 입장에서 출자전환된 채권금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의 차이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만, 회사의 경우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에서 대손으로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채권의 출자전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어 주식은 출자전환금액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성립했었고, 현재에도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손금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전환 후 취득하는 주식을 향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는 예규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 되겠지만,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감소하게 되므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액면가액 < 주식 등의 시가 < 발행가액

주식 등의 시가 < 액면가액 < 발행가액

다만,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