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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합병자기주식 취득가액 등

듀콩(Myung Hoon) 2023. 6. 16. 15:59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72(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특정법인과 거래하는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 2023.05.19)

○ (사실관계) ’20.9.30. 현재 C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45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주주(주식보유비율)는 甲(60%), A법인(25%), B법인(15%)으로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20.10.7.
(甲 동생 乙의 장인) A법인 주식(2,500,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22
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질의)「상속세 증여세법」제45조의5 1항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여부
(
1) 일방관계에 해당 (2) 쌍방관계에 해당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사돈관계)상증법에서만 추가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하고 있음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부수토지 평가방법(문서번호 : 조세정책과-1153 회신일자 : 2023.05.17.)

질문요지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예외 사유인 주식보유비율 80%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

사실관계

법인 A는 주택 건설업,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18년말 법인 A는 법인 B에 흡수합병되었으며, ㅇ평가기준일(’18.11.28.) 현재 공사진행률 62.86%, 분양률 100%인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법인 A상증세법 시행령54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예외적 사유인 주식보유비율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ㅇ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그 부수토지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상이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소유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식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상증법을 준용하여 즉, 건설중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해당 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당 자산을 평가

 

유권해석(사전-2022-법규법인-1264, 2023.3.22.)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기 바람.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 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1)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례)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A) 주식을 100억원에 취득하고, 자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회계상 지분법 평가 손실을 50억 인식하였다. 이에 모회사는 지분법 평가손실은 임의의 평가손이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하였다. ,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100 - 50 = 50억이 된다. 만약, 모회사가 이 자 회사를 합병대가 50(주식 40, 현금 10억 지급)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아 래와 같이 계산된다.

(a) 종전의 장부가액(세무상 장부가액): 50(회계상 장부가액) + 50(평가손 유보) = 100

(b) 합병 의제배당: 0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원래 100억에 취득하고, 합병 시 합병대가 50억을 받았 으므로 50-100 = -50, , 의제배당은 0)

(c) 부당행위계산부인액: 없다고 가정함

(d)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 10(합병대가 50억 중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 l 자기주식 취득가액 = (a) 100 + (b) 0 + (c) 0 - (d) 10 = 9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1, 2023.3.6.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조, 서면-2022-국제세원-0001 [국제조세담당관-601] , 2023.05.31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