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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현금지급, 상장대주주 매각 후 당해거래

듀콩(Myung Hoon) 2020. 2. 14. 01:15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349]).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 2020.01.15)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2항 본문 규정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양도, 서면-2019-자본거래-3899 [자본거래관리과-501] , 2019.12.19)

[ 요 지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1.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소득세법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 4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4 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 4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해당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사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서면-2018-부동산-0219, 2018.02.13.)

1.「소득세법 시행령」제157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8 4 1일 이후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76항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2018 4 1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 등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