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불입액이 법상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보다 사실상 부족한 것이 아닐 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매년 법정 퇴직연금 부담금 보다 적게 납입하거나 경영악화로 오랫동안 납입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잔여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1,3항)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중간 정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에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해 줄 것을 은행 등 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연금사업자는 이를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법 제20조6,7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산정과정에서의 두 가지 요소인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중 사후적 개념인 평균임금을 1년간 임금총액의 1/12 란 (사전적) 개념으로 대체하고 그 금액을 1년간의 퇴직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주가 그 금액을 납입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부담금의 해당 납입기간(1년) 만큼 중간정산된 것이고(법 제28조5항 준용)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게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으로부터 새로이 기산된다.(법 제8조2항)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의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 시점이 금액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납입 금액은 사후적으로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번잡함을 피해 1년간 임금총액의 1/12로 미리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납입 시점에 따라 근로자의 총 근속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최종 퇴사 시 퇴직금산정 방식에 있어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사후적으로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그 동안안 사업주가 불입한 연금총액을 차감하는 방식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일정액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행위만으로 해당기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는 주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가지는 근로자 보호의 법리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연금 납입액 총액이 근로자의 IRP계정으로 이전되기 이전에는 엄격하게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근로자는 자신의 계정에 추가 자금을 불입하여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금과 함께 수익형 금융상품 등에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 및 운영할 수는 있다.(법 제20조2항)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주장의 완전한 근거는 될 수 없다.
더욱이 만약 사업주가 ①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②매년 최소한 1회조차 납입하지 못하고 몇 년에 걸쳐 드문드문 납입한 경우 ③임금 총액의 1/12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한 경우 ④경영악화로 퇴직금연금 제도운영이 중단 내지 폐지된 경우 ⑤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먼저 ①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법 제20조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연 100분의 10, 이 이후에는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연 100분의 20 이다.(시행령 제11조) 이는 2005. 3. 31.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의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취지이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강행적 제재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②매년 최소한 1회조차 납입하지 못하고 몇 년에 걸쳐 드문드문 납입한 경우와 ③임금 총액의 1/12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한 경우
이를 직접 규율한 조항은 없으나 “시행령 40조의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을 준용하여 중간정산의 대상기간을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총액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하고 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 정산된 것으로 하고, 가입기간 내 불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법 제11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상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된 것으로 간주하고, 근로자의 퇴사 시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법제11조는 퇴직연금제도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1항)
그러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그 부담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퇴직연금제도의 폐지한 것으로 혹은 퇴직연금제도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간주하여 바로 법 제8조1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⑤ 퇴직연금 불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된 경우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자동 폐지되므로 위 방법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④경영악화로 퇴직금연금 제도(DB, DC 공히)운영이 중단 내지 폐지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 제38조1,2항에 의거
연금제도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을 바로 적용하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내용"은 시행령 제38조항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 제1호 Ⓒ목의 사항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
[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이를 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강행적 제재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제38조4,5항에서는
④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⑤근로자가 ④항에 의거 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에서 퇴직급여가 중간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DB형)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DC형)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시행 2012.7.26.]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⑤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된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0년을 근무한 월 200만원의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최초 1년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을 제대로 납입하였으나 2년 차부터 5년차까지는 임금총액 1/12 과는 전혀 무관하게 매년 20만원씩 고정금액을 납입 하였고 6년~8년차는 한 푼도 납입하지 못하다가 9년차에 1,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한 뒤 10년차에 회사가 도산된 경우 이 근로자의 총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시 되었고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였다.(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
즉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가입 이후 최초 1년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도산되어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체당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노동부는,
[1]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한다.
[2] 이때, 지연이자는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계산한다.
[3]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 기준으로 최종3년의 퇴직금 해당 체당금만을 산정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3년을 초과하는 7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법까지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니다.
물론 이 경우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하여 그 날까지는 퇴직금이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지급되었고 퇴직연금 총 가입기간 내 부담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법 제11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퇴사 시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 보인다.
그러나 확정기여(DC)형의 잔여 퇴직금 산정을 중간정산 기간의 환산방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무의하게 보인다. 즉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과정이 확정기여형의 기준을 전혀 지키지 못한 채 확정급여(DB)형에 같은 혹은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 총액을 중간정산 될 수 있는 근무기간으로 환산한 뒤 그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최종3개월 평균임금으로 잔여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냐?를 두고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확정기여(DC)형의 1년간 총임금의 1/12 이 1년간의 법정퇴직금과 정확히 일치하느냐?하는 원초적인 문제 제기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기준으로 볼때, (특별)성과급이나 인센티브,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등 일부 비임금성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1년간의 총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나 기준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문제되었던 사례 처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에서 최초 1년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을 제대로 납입하였으나 2년 차 이후부터는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다면 매년 연간 임금의 1/12를 온전히 납입된 근속기간을 제외(중간정산 되었으므로)한 그 이외의 일체의 기간에 대해서는 20만원씩 납입된 금액 합계와 9년차 일시에 납입 된 1,000만원의 합계를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일괄 차감하는 방식 즉 획정급여(DB)형과 같은 방식으로 잔여 퇴직금 산정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배당 순위(최우선 변제)여부에 대해서는 ①법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며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2016.07.07 부원동 문노무사>
[출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작성자 하비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