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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download14년11월1일_#5_세무회계이슈_마명훈-blog.pdf
1. 주요이슈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10조,)
ㅇ 외부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10조)
□감사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인 “사업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토록 변경(§10조)
* 다만, 감사인 교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신규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내에 외부감사인 선임 가능
●외부감사 대상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을 도입(§4조)
※ 매출액 기준의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감사 의무화
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졌고,
* 자본금(1천만원 이상), 사원수(50인 이하) 제한 폐지, 지분양도 허용 등
(기존 유한회사와 유사한 성격의 “유한책임회사” 신설)
ㅇ 이해관계자 수가 많아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대규모 유한회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자산 1천억원 이상 유한회사 : (‘10) 306개 (’11) 338개 (‘12) 425개 (’13) 537개
●개정 후 외감대상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ㆍ부채 7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ㆍ종업원 300인 이상
● “모든 외감대상 회사”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회계분식이 있을 경우,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35조)
☞ 입법예고(‘14.10.10∼11.19),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
☞ . 개정안은 공포후 1년 경과(유한회사 관련 조항은 2년 경과)시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
2. 모뉴엘 사태
2010년 시가총액 3000억까지 갔었던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9년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대주회계법인)로 상장폐지되었는데요….
09년도 매출이 979억원이라고 최초에 공시했지만, 이후에 187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매출 뻥튀기입니다. 해외거래처에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컨테이너도 별도로 준비해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가공매출이었지만, 태양광 매출이 급성장하고 매출에 맞는 생산케파를 맞추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자금은 당시 산업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것이었죠!
아래는 최근 법정관리 신청한 모뉴엘의 년도변 재무현황입니다. 대단한 회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네오세미테크 필(feel)이 많이 나네요… 매출뻥튀기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위: 억]
구 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2013년 |
매 출 |
241 |
739 |
1,637 |
2,953 |
4,605 |
8,251 |
11,410 |
당기순이익 |
12 |
71 |
94 |
162 |
213 |
358 |
600 |
☞ 09년을 빼고는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 자금의 많은 부분이 자회사인 잘만테크와 해외법인으로 유출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 정리하던 중 조사결과가 나왔네요. 작년 매출 1조2000억원의 내역을 들여다본 관세청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7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4%는 서류 조작,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가공매출이었기 때문이다. 자회사인 잘만테크도 매출의 30%는 가공매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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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과점주주관련 판결
과점주주란 법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지방세기본법」제47조 2호). 지분율 계산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276, 2003.6.25.)
주주는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과점주주 간주취득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8두8499, 2012.1.1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인이 자본감소 등을 위하여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각함으로써 지분비율이 높아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0두8669, 2010.9.30. 판결)
☞ 과점주주 내에서 인원 등 구성이 변동하더라도 전체적인 지분율이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한다.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동일하게,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1869, 2014.9.30)
[청구인주장(사실관계포함)]
청구인은 2009년 3월경 청구인의 형인 박OOO으로부터 업무상 청구인의 인감 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부득이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전달해 주었고, 그 후 2011년 6월경 OOO세무서로부터 쟁점법인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2013.1.25.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전혀 관련 없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2013.4.25. OOO지방검 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이라는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다.
한편, 박OOO도 동일한 조사를 받은 결과, 박OOO은 서OOO라는 사람의 소 개로 이OOO에게 매월 OOO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 였으나 그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의 주장]
가공매출원가 계상금액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법인등 기부상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 의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를 법인의 대표로 보는 것이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 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고 형식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검찰청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의 사망으로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 하여 조사가 이루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박OOO의 확인서나 쟁점법인 의 은행계좌 내역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실조 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2009년 거래내역에서 매입처 및 매출처의 업종이 서로 다르고, 매입과 매출 전 체가 실제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매입금액 만을 가공거래로 보고 매출금 액에 대하여는 실제거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공혐의로 매 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조사가 미흡해 보이는 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조사결과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하도록 결정한 처분입니다.
☞ 중요한 점은 쟁점회사의 지분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대여된 사건도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4개월 전 공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13,2014.9.29)
증여일 및 증여자산 : 2011.12.15, 비상장주식
쟁점평가대상자산 : 순자산가치 산정시 공매로 낙찰(7회유찰 8회낙찰)받은 자산(토지)
낙찰일 : 2011.8.3.
쟁점사항 :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지 않은 공매취득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불복의 개요 : 납세자는 증여재산 평가를 공매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증여 당시 토지의 공시지가(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의뢰를 하였으나 “물 건의 공매가 7차에 걸쳐 유찰되고 8차에 낙찰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부 적절하다”라는 사유로)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징함.
[심판원 판단 결과]
몇 차례 유찰되었던 공매가 격을 전부 계속해서 가격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쟁점 토지의 공매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나 2008년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한 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도 기준시가가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는 점, 쟁점토지의 공매취득일로부터 증여일 사이에 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주위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가격변동 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도 해당 4개월 사이에 가 격변동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공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2006.4.14. 국세청 훈령 제1609호로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간 밖의 매 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2755, 2010.6.17. 참고).
☞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 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 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 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 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 기본적으로는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우선되지만, 초과되는 기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고, 납부할 세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증여세의 절세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4. 가수금 상환에 대한 증여세 부과건(조심2014 중1149,2014.9.18)
[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대표자(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청구인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대여금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가수금 변제로 처리함으로써 이를 회수할 채권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재조사 시점까지도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하거나 OOO이 채권계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그 외 청구인과 OOO간에 대여기간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한 별도의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OOO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주식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
OOO은 운영자금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차입하면서 가수금계정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별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담당세무사가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OOO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인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모두 “대표자 가수금 및 대표자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인정되나, 중소기업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회계프로램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자동 상계처리되도록 설계된 데서 비롯 된 오류로 이는 명백한 회계실수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차입금과 상환내역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회계처리의 착오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가 소멸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2008년 OOO 증여시 청구인의 형제에게 같은 금액으로 증여하여 청구인에게만 거액을 증여할 수 없음), 청구인의 차입금이 명백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청의 주장-생략
☞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으로 가수금 및 가지급금 관리 그리고 재산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5.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시점이 도래한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신】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지목변경 시점 이전에 확정된 경우 乙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자(=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법원의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으로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71, 2003.4.24. 참조)인 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 이 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소송당사자(甲과 乙) 간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이행사항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乙이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임.
6. 합병시 구분경리 및 이월결손금 공제(법인세과-397,2014.09.19)
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임.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하여는 구분경리가 필수적임. 다만, 중소기업간 합병이거나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함.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릅니다.
○ 법인세과-538 (2013.9.30.)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 결손금공제를 위한 것 외에도 법113조 규정에 따라 합병 후 5년간은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부당과소신고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조심2014서2550, 2014. 9. 3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 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판매촉진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의 계정과목에 가공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단순 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 산서 수취, 허위의 가공증빙 등의 작성 등 적극적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 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당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부장판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대형로펌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함. 2007년부터 4년간 26억4천만원을 지급받을 정도로 소득이 많았음. 이 외에 대기업등과 개인적으로 자문계약을 맺고 07년부터 3년간 5.4억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자 세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하여 소득세를 추징함.
국세청에서 30년 근무하고 청장으로 퇴직하였는데 사업성에 대한 개념을 몰랐을까? 세무서에서는 전 국세청장에 대하여 추징까지 하게 된 상황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네요.
☞ 이 건은 좀 재미는 있습니다. 추징 당하는 입장이 되보면 기분이 어떤지 알겠죠!!ㅋㅋ
3. 조세뉴스 등
1. 건물화재로 다시 지은 건물 취득세는 어떻게?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3. 이하 “생략”
그렇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공장이 다 타버려 다시 지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은 “소실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추징한 것에 대한 조세소송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존 공장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화재로 없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는데, 법원은 단순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설사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행정처분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지막 문구는 감면대상인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단 행정처분을 하였고,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법 위반이 아니므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2. 주식취득으로 연구개발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조특서면법규과-1017, 2014.09.21
조특법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발생가능한 상황입니다. 참조하세요.
3. 사례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구분 |
수정 |
작성∙교부방법 |
수정신고 유무 |
전송기한 | ||
방법 |
작성연월일 |
비고 | ||||
환입 |
환입된 날 |
환입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환입된 날 |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부기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계약 |
계약해제일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12년 7월 1일부터 계약해제일) |
계약 해제일 |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12년 7월 1일부터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필요) |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
내국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내국 신용장 개설일 |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공급 |
변동사유 |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사유 발생일 |
당초 세금 계산서교부일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 |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올바른 세금계산서발행 |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착오에 |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 참고로 정리된 것 올립니다.
1. 서울대생이 외면하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비수도권 출신 합격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서울대 등 명문대 출신 합격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공인회계사 저변 다변화와 더불어 처우 악화에 따른 우수 인재의 응시 기피 추세가 통계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네요.
☞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예전보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권한보다는 책임이 많아서,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금감원 보도자료)
1. 개요
□ ’14.8.26.「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및 「외 부 감 사 및 회 계 등 에 관 한 규 정」(이하 ’외 감 규 정’)개정안이 입법예고(시행일:‘14.11.29.)됨에 따라 금감원은 상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