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서 봐야 깔끔합니다. 14-12-01_#7_세무회계_마명훈V.pdf
목차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8, 2014.10.15.) 7
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사실상 연내처리 무산.. 12
2. 평가기간 내 보상가액 통지받은 상속재산의 평가는(상증, 상속증여세과-436, 2014.11.11) 12
3. 현대로템, 981억 세금 추징 통보에 과세 적부심사 청구.. 12
4. 토지가 수용되었다가 필요없게 되어 환매된 경우 양도소득세?(심사양도2014-0190, 2014.11.20 )(★) 13
5. 본점거래분을 지점거래분으로 잘못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 지 여부... 13
1. 주요이슈
1.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은 해태제과와 일본 제과업체 '가루비'(calbee)가 합작해 설립한 '해태가루비'에서 나온 제품으로, 국내 감자칩 시장에서 오리온과 농심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해태제과가 내놓은 '회심의 작품'이다. 허니버터칩 개발에 참고가 된 제품은 2년 전인 지난 2012년 일본 가루비에서 나왔다. 하지만 버터와 꿀 등을 가미한 이 감자칩은 당시 일본 시장에서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제품 이름은 '행복 버터 포테이토 칩'(Happiness Butter Potato Chips)으로, 한정된 기간에만 판매된 '시즌 상품'이었다.
2014년 11월 현재, 허니버터칩의 경우 SNS 등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물량이 부족한 사태를 낳고 있다. 물량이 부족하여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2014년 11월 12일에는 일시적으로 발주가 중단된 적도 있었으며, 동년 8월 출시 이후 3개월만에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허니버터칩은 2014년 11월 18일 기준 매출액 103억원, 850만 개 판매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해태제과의 모회사인 크라운제과의 주가가 11월에만 52% 상승하였다.
☞ 바이럴 마케팅 성공, ‘비의도적’ 신비주의 마케팅 등 ‘운(運)’도 많이 따른 게 사실. 하지만 제품의 상품성이 떨어졌다면 인기는 일찌감치 사그라졌을 것이다. 허니버터칩 연구개발 기간은 약 2년이었다. 다른 과자 개발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기간을 연구하고 투자했다. 전 세계에서 200종이 넘는 감자칩을 모조리 사들여 일일이 맛을 보고 분석했다. 이 중 일본 가루비의 행복버터칩과 해태의 신당동떡볶이를 벤치마킹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달콤한 맛과 고소한 맛을 잘 배합한 ‘한국적인 단맛’을 찾아냈다.
2. 외감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년11월25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 주요 내용
ㅇ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①200%를 초과,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③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
ㅇ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IFRS하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별도재무제표로 판단시 연결회사간 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우려 등을 감안
- 동종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만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이와 함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
ㅇ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ㅇ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한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ㅇ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ㅇ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 내용도 기재
3. 시행 시기 등
향후 공포(관보게재) 후 ’14.11.29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다음의 경우에 시행시기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함
ㅇ 부채비율 등이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14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5년부터 적용함
ㅇ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함
☞ 지정대상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투입시간의 공시는 이후 감리대상회사 선정이 기초자료로 사용함.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사유로 지정하는 것은 1년을 유예한다는 의미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더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1년마다 외부감사인을 선정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주재원이 국내 본사의 임원자격으로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한 경우, 해당 행사이익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중605, 2014.09.25.)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의 ○○○(이하 “○○○”이라 한다) 지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2004년에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으며, 퇴사 후인 2010년에 동 스톡옵션을 행사하였고 행사이익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는 기타소득세 OOO원 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하고 잔액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 상이 아니며, 설령 거주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퇴사 후에 스톡옵션행사로 얻은 쟁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한 기타소득세 OOO원을 환 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30. 청구인에게 거부통지 를 하였다.
☞ 청구인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2004.1.15.부터 주식매수선 택권 부여조건 성립기한(2008.4.30.)이 경과한 2010.1.31.까지 ○○○㈜ ○○○에 근무하 였으며, 급여도 ○○○㈜ ○○○으로부터 받은 점, 내국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법인세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원이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의결권을 행 사하는 이사 및 감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의 보수’는 비거주자가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만이고, 이사의 다른 기능 즉 피고용인 등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조세조약 제6조에 ‘근로제공이 수행된 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비거 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는 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 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 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 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도권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출판업의 공장시설 및 본점 기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모두 이전한 것으로 보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2중3287, 2014.09.03.)
[청구인주장]
내용이 많아 생략~
[과세관청의 주장]
내용이 많아 생략~
[심리 및 판단]
지방이전 건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 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출판업의 경우 많은 업체가 인쇄와 제본을 외주가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상 사무실에 출판에 필요한 맥킨토시용 컴퓨터 등 장비와 인력을 갖 추고 일정기간 출판사업을 한 경우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공장’으로 보는 것인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5년 1월 ○○○로부터 인수한 유ㆍ아 동 도서전집 출판사업을 하며 기존 전집 출시제품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통하여 출판 한 것 역시 중요한 공정의 하나로 이를 연구개발부서(공장시설)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2005년 1월 이후 출판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9∼2011년 청 구법인의 감가상각명세서상 2005년에 취득한 매킨토시 컴퓨터가 대상자산으로 계상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파주로 이동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룹 겸직임원의 경 우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근일수만을 기준으로 이전된 본사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 우편물 수령 주소나 본사 사옥 인근 은행거래 실적 등은 경영관리업무 외주 및 거래의 편의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출판업 의 공장시설 및 본점 기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 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단.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 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 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반 거래형 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의도는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나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 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 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제 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두7268, 2002.9.4. 같은 뜻)인바
-처분청은 출고단가 인하 전의 단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 상으로 보았으나, 출고단가 인하전의 단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는 동종업계 타업체의 매출원가율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에게 출고단가 조정을 요 구하였고 처분청은 원가구조 파악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출고단가를 조정한 점, ○○○ 또한 매출단가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매출단가 인상시 소비자가 상 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각 지사의 매출단가 인상반대라는 현실적 문제로 매출단 가를 인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출고단가 인하 전인 2007년의 출고단가를 시가로 보아 청 구법인이 2008년과 2009년에 ○○○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출고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보고 ○○○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제52조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를 기 준으로 하였을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 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까지 ○○○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지 아 니하다가 특별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데도 2009사업연도 이후부 터는 ○○○ 매출액에 연 6%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출규모가 늘어나는 시기(2009년 매출액 ○○○ 달성)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지급받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변 동추이○○○를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9사업연도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 받을 만큼 매출규모가 늘어나는 전환기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인이 2006∼2008년 중 ○○○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거래에 대한 근거 및 명분의 매우 중요합니다.
3.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소각 결의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255, 2014.10.14.)
[사실관계]
“갑”이 보유하고 있는 AA주식을 “가”법인에게 2008년 5월 28일에 양도하였다. “가”법인의 주식매입은 이사회결의로 소각을 위하여 매입하였다. 그러나 주식소각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에 “갑”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009년 1월 22일 “갑”은 사망함. “가”법인은 매입한 주식을 2010년 11월 5일 임시주총에서 소각결의하고 공고를 거쳐 2010년 12월 21일 감자 등기를 종료하였다.
이후 상속세조사시 2008년 5월 28일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상속인은 중복조사 금지원칙 및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총 주식소각결의일(2010년11월5일)이고 “갑”이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종소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원 판단]
(1)청 구인은 처분청의 2011.12.31. 상속세 조사와 2013.8.26. 상속세 조사에 대하여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한 이후 추가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새로운 자료(주식 소각) 를 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한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 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 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 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2008.5.2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취득(취득가액 ○○○ 원)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상법」 제342조에 따라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
를 밟지 아니하고 약 2년 7개월 후인 2010.11.5.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2010.12.21. 이를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행위는 거래의 실질로 보아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감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 이 사실상 주식소각을 결의한 날(2008.5.28.)을 이 건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의나 과실 및 납세 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주식의 양 수도 거래의 전체과정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피상속인이 이를 자산거래 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만 이행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처분입니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8, 2014.10.15.)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점에서는 신ㆍ구법령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에 관하여만 달 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충적 계산기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세법에 의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에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 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89누169, 1989.12.26., 같은 뜻 임),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가액, 건물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등본상 그 금액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 소유자와 최초 매매예약가등기한 (주) ○○○ 사이에 체결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전 소유자의 건물 등의 장부가액도 OOO원이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 하기 위하여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지방 세 과세자료 화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체 전표를 보 면 토지 취득세 OOO원, 건물 취득세 OOO원으로 구분하여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기 위해서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있어 야 할 것이나, 달리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건물공급가액을 임 의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토지건물 매매시 종종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임의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쟁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3286, 2014.10.21.)
[사실관계]
외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가족 모두 출국하여 거소를 옮긴 경우,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근로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임.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종소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판단]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당시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내국법인인 ○○○의 회장의 차남으로서 ○○○의 ○○○의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점, ○○○법인은 ○○○에 서 ○○○ 출자한 법인이어서 청구인이 ○○○법인에서 ○○○로 근무하면서 이에 대 한 급여도 계속적으로 ○○○으로부터 받고 있어 ○○○과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국내 주소지를 계속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에서 청구인이 ○○○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에서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정황들이 상호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음.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과세하는 쪽으로 논리를 끌고 가는 모양인 것으로 보임(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법 규정대로만 따진다면 비거주자가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판단하여 과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 같음.
6.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 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함. (대법2014두9578, 2014. 11. 13.)
[주요부분 발췌]
① 이 사건 주택부지의 공부상 지 목은 ‘대지(垈地)’인 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畓)’으로 상이한 점, ② 이 사건 주택부지와 쟁점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 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함.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결정ㆍ공시되어 왔고, 2010. 1. 1.을 기준으 로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00,000원/㎡에 이르는 반면, 쟁점토지 의 개별공시지가는 321,000원/㎡에 불과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부지와 쟁점토지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택부지에는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용도가 제한되는 등 그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주택부지와 쟁점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들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 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7. 위탁자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수탁비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위탁자간 계약이 위탁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2013부3759, 2014.11.17)
[쟁점]
①청구법인이 2009년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의 쟁점금액이 OOO 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조세특례제 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OOO법인 지급금액이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원 판단]
쟁점 ①:「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의 기본취지, 방위산업물자는 대중의 수요를 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무기 등의 특정물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국가의 요구에 맞춰서 기술개 발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방위산업의 특수성,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 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OOO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수탁비용 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의 형식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위탁받는 형식을 띠 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봄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구1325, 2010.9.13., 조심 2011부2327, 2011.11.17.,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하였 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일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추진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에 대하여 청구법인이OOO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 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쟁점 ② : 청구법인은 OOO법인지 급금액이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OOO법인과의 기술개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고, 쟁점계약에 청구법인을 고객으로, OOO법인을 계약자로 규정하면서 OOO법 인은 추진시스템개발을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개발에 필요한 각종부가적인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직접적인공동연구개발의 근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우리나라 보다 앞선 원천기술을 갖춘 OOO가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유도무기 추진시스템을 공동연구 개발하는 목적이 분 명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통해 OOO법인에게 기 술도입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처분청이 OOO 법인지급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 발비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 ①번 쟁점의 경우 위탁연구라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자체개발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다는 판단이고 ②번 쟁점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청구법인에 소명자료를 불완전하게 제출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사실상 연내처리 무산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세원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안 발의자가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 행정비용 가중, 세원간 형평성문제, 세무사회 반발, 세무대리인 업무가중을 이유로 철회했다고 합니다.
2. 평가기간 내 보상가액 통지받은 상속재산의 평가는(상증, 상속증여세과-436, 2014.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당해 보상가액은 위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이 사례와 배치되는 심판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상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므로 6개월 이후 보상가액이 세법상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 현대로템, 981억 세금 추징 통보에 과세 적부심사 청구
현대로템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에 한국형 고속열차인 KTX산천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기일을 세 차례 어겼다. 이에 코레일은 납기 불이행 책임을 물어 현대로템에 계약금을 다 주지 않았다. 현대로템은 본래 계약이 아닌 코레일에서 받은 금액대로 회계처리했지만 국세청은 본계약대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세금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없다”며 “정해진 불복 절차를 진행한 뒤 세금을 모두 낼 것”이라고 말했다.
4. 토지가 수용되었다가 필요없게 되어 환매된 경우 양도소득세?(심사양도2014-0190, 2014.11.20 )(★)
양도했던 토지를 다시 매입하면서 종전 양도 시 냈던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환매(還買) 즉,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매매이므로 토지가 환매 됐더라도 당초에 했던 양도가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청구인은 1975년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가 도로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자 2008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6년 후 수용된 쟁점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한 후 종전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청구인은 “공익사업 때문에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며 “환매권은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바, 수용된 재산권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면 재산권은 물론 수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양도세 부담도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역시 과세관청과 뜻을 같이 했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나 해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2두744, 2012.4.26. 참조)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는 환매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 변경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한국경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4월 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시청에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5. 본점거래분을 지점거래분으로 잘못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 지 여부
[사실관계]
타이틀과 같습니다.
[과세관청주장]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산 프로그램의 작동 오류사실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오류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증빙이 구체적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에 의한 전체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청구법인 본점과 OOO의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단순한 사례로 심판원까지 가야되는 군요…!
1. 정정공시 건
한라건설 : CB(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이 있으므로 종속기업 대상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CB를 보유중인 골프장 운영업체 에니스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정정공시함
한신공영 :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바뀌면서 도급공사로 인식하던 것을 자체공사로 분류하여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함.
대성산업, 대성합동지주 : 대성산업이 계열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면서 붙여놓은 우선매수권(콜옵션), 우선매도권(풋옵션)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성산업은 콜옵션, 풋옵션까지 공정가치를 매겨 자산부채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콜옵션은 자산, 풋옵션은 부채에 해당하며,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걸려 있어 사실상 계열사로 판단되면 연결 재무제표에 손익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