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5월초 정리사항입니다.
1. 처분청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등록세 등의 신고ㆍ납부 를 잘못하여 추징할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4지1289, 2015. 4. 9.) 2
2.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부2807, 2015. 4. 13) 3
3. 마이너스 예금에 대한 압류효력([국징] 서면법규-1303, 2014. 12. 10.) 4
4.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 서면법규-1320, 2014. 12. 16.) 4
5.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 부 (조심2014중3183, 2015. 4. 7) 5
6. 귀속시기 오류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5
7.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가 시가 차액의 대손세액 공제…. 6
2. 특수관계 아닌 자 간의 거래시 유의사항(★★★) 7
1. 주요이슈
1. 종소세관련 신고안내
필요경비 과대계상혐의자(수입금액 3억원 이상자 중 적격증빙 과소수취 혐의금액이 1억원 이상), 지난해 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혐의자,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혐의자에게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에 비해 70% 미만인 납세자에게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기로 함.
세무대리인에게는 내달 각 관서별로 이뤄지는 간담회 때 수임업체 중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제공키로 함.
☞ 동종업종 평균소득율 대비와 13년 대비 평균소득율 대비 30%미만인 경우 유의하여야 함.
2. 상장사 감리 70%증가…(★★)
‘2015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장법인 등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감리 건수가 지난해 89곳보다 62곳(70%) 늘어난다..
☞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에 대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외감법 개정으로 회사에 대한 행정조치 대상이 감사와 감사위원, 상법상 업무 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되 되었음.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처분청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등록세 등의 신고ㆍ납부 를 잘못하여 추징할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4지1289, 2015. 4. 9.)
[사실관계]
취득세에 대하여 담당①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는바,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 하여야 하나 중과세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세무대리인 측은 분양일자, 임대계약 일시, 회사의 업태를 설명하고 세율에 대해 다시 확인하였으며 담당①직원은 「지방세 법 시행령」제101조 제14호에 의거, 중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세율로 신고하라는 내용 및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하였고 신고세율까지 계산해 주어 안내받은 대로 신고 납부하였다(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보면 결재란에 담당자가 담당①직원으로 되어 있음).
[심판원 판단]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데,이 건의 경우에는2010.2.2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 받은 처분청 담당①직원이 즉시 접수 및 납부 서 발급을 하지 않고, 2010.3.5.까지 중과세 예외 대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일반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접수증 및 납부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도 2010.3.5. 담당①직원이 전 화로“중과세 예외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접수하였다”고 통화하였다고 함),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팩스로 접수증(처분청장의 직인 날인) 및 납부서를 송부하였다면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청구법 인으로 하여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는 잘못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함.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목적은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의도보다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
2.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부2807, 2015. 4. 13)
[사실관계]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①청구법인이 기존에 존재 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법인을 설립한 점, ②쟁점차입금을 제외하고 쟁점분할을 수행한 점을 이유로 쟁점분할을「법인세법」제46 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규정 등 사유로 청구외법인은 취득하지 못하고 청구법인 등 관계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계열사간 수직계열화,「공정거래법」및 세법 개정(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과 청구외법인의 발행신주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 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 게 된다면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 규정(「상법」 제 342조의2)을 위반하는 상황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상법」준수 및 투자업 영위를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감사보고서에도 투자 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은 그 당시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들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이고, 쟁점분할을 통하여 특정주주의 지분가치는 변동되지 않았으며, 포괄적 주식교환을 감안하더라도 증가된 지분율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OOO,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할 때, 거래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세목과 세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과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분할이「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이연될 뿐 과세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한 것은「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 1호 가목에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 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사업 또는 분할재산만으로 별도로 물적 또는 인적자원을 갖추어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법문상 현재 사업 부문의 존재 여부가 아닌 향후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분할법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견이나, 분할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관계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책상과 컴퓨터 등 사무실 비품을 구비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 관계사의 해외영업담당 상무이사OOO를 각각 분할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고용한 점, 쟁점분할 시점부터 현재까지 분할법인은 상장주식 투자, M&A대상 회사 검토, 외부 투자자문회사와의 자문계약을 통한 계속적인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 등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타 기업의 자산비율, 임직원수 및 설립방식 등에 비추어 많은 시설 및 자산과 임직원 을 보유하여야만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존 회사에서 투자주식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 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정된다.
(라) 처분청은 분할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분할이「법인세법」제46조의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구「법인세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5194호, 2014.2.21 개정 전) 제82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분할로 인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적격분할 요건 상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의 약정서 상 기업규모 변경 발생은 금리 변경사유에 해당되며, 분할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할 경우 차입조건이 악화(3.9%→4.5%, 기존 대비 약 15.3% 상승)될 것이라는 사실이 쟁점분할 시 차입처인 OOO 및 그 외 시중은 행 7곳에서 수령한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분할승계 시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부채로 적격분할 요건 상 제외 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처분청은 3.9%->4.5%(15.3%)의 금리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의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봄.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음.(중요한 포인트로 보임)
3. 마이너스 예금에 대한 압류효력([국징] 서면법규-1303, 2014. 12. 10.)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마이너스 이더라도 송달된 이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침.
4.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 서면법규-1320, 2014. 12. 16.)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비상장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해당 자회사 주식을 주택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비상장법인)에 매각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의해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자산액의 10%이상)의 양수・양도시 외부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 (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외부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 해당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일정한 가이드 라인도 없는 정말 어려운 답변.
5.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 부 (조심2014중3183, 2015. 4. 7)
[사실관계]
자본잠식 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합병하고 영업권으로 계상 후, 세무조사시 동금액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하여 과세됨.
[처분청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차익과 합병평가차익은 별개의 개념인 점, 피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 또한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이후 합병 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합병법인이 사업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병 당시에는 합병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청구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채를 변제함으로써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청구법인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 유 없다.
[심판원 판단]
쟁점영업권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에서 자본금을 단순히 차감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상법」상 합병차익이 발생하였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이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병 당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 여 승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영업권을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 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처분청 의견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6. 귀속시기 오류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 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 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3두12362, 2013.11.14.>),
소득귀속시기의 오류만으로는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2010.1.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 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10년 외주공사비를 2011년 원가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비용귀속시기의 조작으로 조사청이 계정별원장 및 대체전표상의 대체 분개만으로 적발한 것으로 보아 새롭게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누진세율의 회피나 이월결 손금 공제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 당할 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가 시가 차액의 대손세액 공제….
[부가] 재부가-153, 2015. 2. 1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질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3. 조세뉴스 등
1. 국선-세무.심판청구 대리인제도(★★★)
제도명 |
시행기관 |
대 상 <대리인 비선임 원칙> |
제외요건 |
국선대리인제도 |
국세청 <2014년 3월3일 시행>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5억원 이하 △소득요건 -5천만원 이하 |
△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국선심판청구대리제도 |
조세심판원 <2015년 4월6일 시범실시>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재산 및 소득요건 등은 국선대리인제도 준용 예정 |
△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제외 |
국선대리인제도 |
법무부 <2015년 4월15일 입법예고> |
△질병·장애, 연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송관계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정 |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율 |
2. 특수관계 아닌 자 간의 거래시 유의사항(★★★)
특수관계가 아닌자간의 거래에서도 아래 대법원 판단기준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 물색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거래가 필요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황상 손해를 보더라도 차익을 용인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없다면 증여세 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거래가격에 대한 형성과정과 이에 대한 문서화(증거)가 중요
3. 사업의 동일성 여부
[조특] 재재산-233, 2015. 3. 17.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사업의 동일성 인정 범위
【질의】
(사실관계) o △△식품(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푸드(제조업/단무지)에게 임대하다가 2013.9.30. 현물출자하여 두 기업 통합
-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은 ㈜△△푸드에서 자가 사용
(질의요지)
o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여 기업을 통합한 후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두 기업이 통합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