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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_#24_회계세무(업무용승용차 시행규칙 등)

듀콩(Myung Hoon) 2016. 2. 28. 01:23

1. 주요사항

1. 세수증가의 추이(소득세 증가)

세수 비중이 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년도별 징수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10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득세

37,899

42,690

46,383

48,383

54,101

법인세

37,268

44,872

45,931

43,854

42,650

부가가치세

49,121

51,906

55,667

55,962

57,138

Source : 국세통계연보

  12년 이후 법인세는 감소추세이며, 소득세는 급격한 증가를 보임. 근로소득 인상에 비하여 부담하는 세액 증가율이 높아 경기 등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 소득 노출 등도 포함 됨.

 

 

2.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2-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 2 ᆞ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법인령 §502ᆞ소득령 §783)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추가)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업무용 사용 범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방법별로 구분

-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ᆞ자동차세ᆞ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 액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 7%로 계산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

2-2.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현 행) 특수관계자에 무상ㆍ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적용

(개 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2-3.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규칙 §19 3, 관세규칙 §9 3, 부가규칙 §47, 법인규칙 §6, 소득규칙 §23§57)

(현 행) 국세ᆞ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 정시 이자율 2.5%*을 적용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

 (적용시기)

① (국기규칙, 관세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법인ᆞ소득규칙)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ᆞ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사항과 이자율 인하 등을 반영하여 국세 환급가산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2. 심판례 및 주요회신

1. 합병신주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울행법2015구합53817,2015.11.27).)

[사실관계]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주도 합병구주와는 별도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15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 주장]

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병구주 대신에 취득한 대체물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합병구주 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 성이 생겨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상의 명의신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심리 및 판단결과]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가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 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취득하게 되는 합병신주는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합병구주의 대체물 내지는 변형물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어서, 회사 합병의 경우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 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어(대법원 2013. 8. 23. 선 고, 20135791 판결), 회사의 합병의 경우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본질적으 로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봄

2. 불공정 비율로 합병 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법인] 재법인-56, 2016. 1. 21.)

[질의]

불공정 비율로 합병 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때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각각 100% 출자한 내국법인인 완전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용이 너무 요약이 되어 회신내용으로 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불공정한 비율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상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면 됨

3.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2011.10.31. 이전 국세청 유권해석이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간 차등배당에 대하여 이슈가 되었으며, 20151215일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한 상증세법41조의2를 신설하였음.  

2011.1031일 이전 :

각 주주들의 주식수와 다르게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라고 해석(결국 지분율 초과분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됨)

2011.103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이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차등배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51215일 다음 규정이 신설되었음.

 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4. 기타

[법인] 재법인-47, 2016. 1. 18.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법인세법」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 .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097, 상속증여세-01146, 2015.11.03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라서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3.  조세뉴스 등

1. 9급 세무직 공무원 세법 및 회계학 필수

지난해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 2075명 중 75.6%인 1569명이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2018년부터 9급 공채 시험에서 업무별 전문과목 가운데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행정직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교육행정직은 교육학개론과 행정법총론,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통계직은 통계학개론과 경제학개론,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2. 해외 보증채무 이행으로 지급한 이자

법인세법에서는 국내회사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 소득의 종류에는 해외발행채권이자가 포함된다.

하이트 진로는 홍콩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이후 현지법인 정리시 보증의무에 따라 지급한 회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납하였다. 국세청은 이 중 이자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1,2, 대법원 모두 이자채무를 변제한 것은 하이트 진로이며, 국내원천소득도 맞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회계뉴스

1. 회계부정 전담조사팀 신설

금감원은 4일 분식회계를 비롯한 회계부정사건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리팅을 회계조사국 산하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회계부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회계 부정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